| 올린이 :
운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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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4 23:4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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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의 가입범위는 노동조합의 자체 규약에 정할 문제 2 |
현행 우리나라 법에 따르면 노동자는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으며,
다만 공무원에 대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하고 있다(노조법 제5조).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노동조합의 가입의 자격과 절차 등은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할 문제이다.
특히 이 조항의 취지는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합원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사용자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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