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린이 :
운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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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4 23:5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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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의 가입범위는 노동조합의 자체 규약에 정할 문제 3 |
1995.9.4. 1454-9597]
노동조합의 가입자격은 (구)노동조합법 제3조 단서 제1호 소정의
사용자 또는 그 이익 대표자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으로
비록 단체협약으로 일반직 근로자의 노조가입을 제한하고 있다 하더라도
규약상 노조가입 범위에 포함되는 일반직근로자의 노조가입 자격을 부인할 수 없으며,
기능직 근로자였던 조합원이 신설 공장으로 일반직으로 직군이 전환된 경우
해당 근로자의 조합원 자격 상실 여부는
귀사 노조 규약의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항이며,
일반직 근로자라 하여 당연히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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