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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린이 :
운영자 |
조회수: 442072 추천:651 |
2013-06-24 23:56: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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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협으로 조합원의 가입 범위를 정하는 것은 위법 1 |
단체협약으로 조합원의 가입 범위를 정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
노동자는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으므로
특정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가입을 제한하는 단체협약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
현행법에서 단체협약으로 조합원의 가입범위를 강제하는 것은 일정한 요건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이상을 대표하고 있는 경우)을
충족하는 경우 제한된 범위 내에서 유니온숍 제도를 인정하는 경우
(노조법 제81조)에 한정하고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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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해석 [2013-06-28 17: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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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협으로 조합원 가입범위를 정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하면서 올린내용을 보면 이해가 안되네요
현대차는 조합원이 근로자의 3/2넘고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이 되는 유니온숍인줄알고 있는데
그러면 단협으로 정하는 것이 합법한 것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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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우 [2013-07-02 21:3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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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유니온샵 제도를 인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81조 2항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대목을 이야기 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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