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린이 :
운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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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4 23:56: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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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협으로 조합원의 가입 범위를 정하는 것은 위법 1 |
단체협약으로 조합원의 가입 범위를 정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
노동자는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으므로
특정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가입을 제한하는 단체협약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
현행법에서 단체협약으로 조합원의 가입범위를 강제하는 것은 일정한 요건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이상을 대표하고 있는 경우)을
충족하는 경우 제한된 범위 내에서 유니온숍 제도를 인정하는 경우
(노조법 제81조)에 한정하고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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