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린이 :
운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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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5 00:0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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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협으로 조합원의 가입 범위를 정하는 것은 위법 2 |
1. 노동조합의 가입문제는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자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가입범위를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의하여
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김형배 교수)”
2. 조합원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오직 노동조합의 자유이며
사용자측과 단체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에서 정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다
(이병태 교수).
3. 더구나 나아가 이 교수는 조합원의 범위를 단체협약에서 정한다고 할지라도
사용자측에서 이에 개입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며,
4. 조합원의 범위를 정한 조항은 기업별 노동조합에서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범위를 정한데 지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이병태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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