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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린이 :
운영자 |
조회수: 547440 추천:900 |
2013-07-21 23:2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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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 안내문에 대한 궁금증....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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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합시다 [2013-07-22 10: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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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이잖아요. 시행일전에는 월차제도가 있었구 그 규정에 따라서 발생한 월차는 법이 개정되더라도 그데로 쓸수 있다는 의미죠. 즉 발생한 월차만 사라지지 않는다 이 뜻임.
그 다음에 규정이 변했으면 월차는 발생안한다는 거구요
공부좀 합시다. 알아야 이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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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 [2013-07-23 13: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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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맞습니다. 그전에 적치된 갯수는 그대로 인정해야겠지요
과장이상은 그전의 적치된 갯수보다 삭감된 25개로 적용되는점
또한 한 회사에서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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