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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법원 조회수: 2700    추천:420 2015-07-02 19:52:00
아시아경제---대법"지입차주가 회사몰래 車처분, 횡령죄" 外

[법조라운지]대법"지입차주가 회사몰래 車처분, 횡령죄" 外



최종수정 2015.07.02 11:17기사입력 2015.07.02 11:17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김재연 기자]



지입차주가 회사 몰래 차량을 처분할 경우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김용덕)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장물취득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박씨는 운수회사와 지입계약이 체결된 화물차량을 운수회사 몰래 차량 운행자로부터 헐값에 구입해 밀수출을 시도한 혐의를 받았다. 박씨는 2013년 9월 배모씨로부터 화물차량 6대를 구입해 밀수출하려다 기소됐다. 검찰은 박씨에게 장물취득 혐의를 적용했다.



법원도 배씨가 지입차를 몰래 처분한 것을 횡령으로 판단해 이를 구입했던 박씨의 행위를 '장물취득'이라고 판단했다. 형법 제355조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에 성립한다고 돼 있다.



자동차는 법적으로 명의를 등록해야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기 때문에 명의 이전이 안 되면 횡령죄로 판단하지 않았는데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현실에 맞게 변경했다.

대법원은 "소유권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타인 소유 차량을 인도 받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이를 사실상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며 그 보관 위임자나 보관자가 차량의 등록명의자일 필요는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연령별로 끊어서 정년이 연장되는 부대협정은 차별이라며 서울메트로 일부 직원들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한 재판도 있었다.



서울중앙지법 제42민사부(부장판사 마용주)는 서울메트로의 1955년생 직원 61명이 공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2일 밝혔다.



서울메트로 직원들의 정년은 2000년 60세에서 58세로 줄었다. 서울지하철공사노동조합(이하 노조)은 이후 2008년 단체협약 등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사측과 '정년 연장은 향후 공무원 정년연장과 연동해 추진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그러던 중 2008년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돼 공무원 정년이 60세로 연장됐다. 하지만 서울메트로 직원들의 정년은 연장되지 않았다.



노사는 대신 경영환경 등을 고려, 2013년 임금계약을 체결하면서 1955년생과 1956년생의 정년을 각각 1년, 1년6개월로 차등해 연장하고 나머지는 6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부대약정서를 작성했다.



부대약정에 따라 2014년 정년인 59세에 도달해 퇴직하게 된 55년생 직원들은 연령만으로 조합원을 차별하는 것은 헌법상의 평등권을 차별하는 차별적인 규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부대약정이 생기면서 1955년생과 56년생 직원의 정년 연장 효과가 발생한다. 피고는 정년이 연장된 기간 동안 원고들에게 지급할 급여가 증가하게 된다"며 "부대약정이 일방적으로 피고나 1957년생 이후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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