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올린이 :
법원 |
조회수: 2228 추천:433 |
2015-08-31 18:33:57 |
|
| 연합뉴스---대법원, 내년 국선변호료 예산 55억 증액 추진 |
대법원, 내년 국선변호료 예산 55억 증액 추진
송고시간 | 2015/08/31 09:54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국선변호료 지급을 연체해 논란을 빚은 대법원이 내년 관련 예산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2015년도 국선변호료 예산으로 524억원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마쳤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 469억원에서 55억원이 증액된 규모다.
기재부가 이 같은 예산안을 국회에 올리면 국회는 심사를 거쳐 예산을 확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예산안은 수정될 수 있다.
국선변호인 제도는 법원이 서민, 저소득층에게 국가 비용으로 변호인을 지정해주는 것으로 국선전담변호사에게 매달 고정 급여를 주며 사건을 맡기거나 관할 법원에 등록된 일반 변호사에게 사건당 수임료를 주는 식이다.
그러나 법원의 예산 부족으로 국선변호 사건을 맡는 일반 변호사들이 수개월째 법원에서 총 3억여원의 수임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됐다.
banghd@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
|
|
|
|
|
![]()
추천하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