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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법원 조회수: 2122    추천:535 2016-01-25 09:56:46
중앙일보---법원 "불륜 저지른 공무원 해임은 지나쳐"

법원 "불륜 저지른 공무원 해임은 지나쳐"

[중앙일보] 입력 2016.01.24 12:03



장혁진 기자



“불륜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공무원을 해임한 처분은 지나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A씨가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속 부처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유부남인 A씨는 유부녀 B씨와 2년 넘게 불륜 관계를 맺었다가 B씨의 남편에게 발각됐다. 하지만 A씨는 이후에도 관계를 지속했고 B씨의 남편이 이 같은 사실을 소속 부처와 감사원에 신고하면서 지난해 3월 해임되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해 징계 사유에는 해당되지만 해임 처분을 내릴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무원도 ‘사생활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본질적 부분을 누릴 주체라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순수하게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행위만을 이유로 파면이나 해임 등 징계를 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가 사적인 일로 직무를 불성실히 수행했다거나 사적 관계인 사람의 부탁을 받아 직무 관련 편의를 봐줬다는 추가적인 사정이 없는 한, 그 비위의 정도가 약하다고 봐야 한다”며 “해임은 지나쳐 취소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혁진 기자 analog@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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