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미디어충청 조회수: 2007    추천:538 2016-02-24 16:27:00
노동조합이 조합원 가입을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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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조합원 가입을 막는다?

현대차비정규직 250명 대기상태노조 쟁의대책위원회가 가입 승인 특별교섭 이후로 미뤄

가입운동 벌이는 조합원은 승인 요구하며 금속노조 압박2016-02-24 14시47분14초|용석록 기자     확대축소리셋 프린트 기사오류신고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신규조합원 가입 여부가 울산과 금속노조 내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모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비정규직노동자 추가사용을 금지하라’는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의 불법파견투쟁이 회사 쪽의 ‘신규채용 인원수’에 밀려 조합원 우선 신규채용 길을 걷고 있다.



현재 현대차비정규직지회(지회장 이승희)는 비정규직노동자가 노동조합 가입원서를 제출해도 조합원 가입을 승인하지 않고 있다. 신규조합원 가입원서를 쓴 사람은 250여 명이 넘지만 현 집행부는 아직 가입 승인을 안 한 상태다.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이승희 현 집행부는 지난해 12월 제8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신규 조합 가입’에 관한 건을 논의했고, 대의원들은 조합원 가입은 받되 가입 조건과 방법, 시기에 관해 쟁대위에 위임했다. 쟁대위는 올해 1월 초순께 가입 시기를 불법파견 특별교섭이 일단락되는 시점까지 보류했다가 다시 논의키로 했다.



이승희 지회장은 “조합 가입을 안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쟁대위 결정사항에 따라 불법파견 특별교섭이 일단락 될 때까지 가입 승인을 안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회 간담회 결과 다수가 신규가입을 원하지 않고, 소수의 조합원들이 나서서 가입원서를 받고 있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박현제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전 지회장을 중심으로 신규조합원 가입운동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고, 최근 250여 명의 신규 가입원서를 지회에 전달했다. 박 전 지회장은 “대기자가 많고, 가입된다는 것 알면 집단가입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금속노조는 울산쪽 요청으로 신규조합원 가입에 관한 논의를 하기 위해 24일 울산에서 간담회를 연다. 박현제 전 지회장은 “간담회 결과 만약 부정적인 답변 나온다면 28일 신규조합원이 직접 원서를 들고 금속노조위원장한테 찾아가고 기자회견도 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3월3일 금속노조 임시대의원대회 때도 이 문제를 갖고 대응할 계획이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신규조합원 가입에 대해 “조합원 가입 절차는 지회장 전결사항이고, 지회장이 만약 가입 승인을 못 한다고 하면 금속노조위원장에게 서면보고하고, 위원장은 이를 한 달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금속노조는 아직 신규조합원 관련한 입장을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박현제 전 지회장은 “금속노조가 상식적인 결정을 한다면 금속노조나 민주노총은 미조직비정규직사업을 확장하는 사업을 하는데 부정적인 입장을 내겠는가”라고 했다.



현대차비정규직지회 규약과 금속노조 규약 조합 가입 절차와 범위 규정은 현대차 울산공장, 현대모비스 울산공장, 남양연구소에서 일하는 모든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지회에 조합가입 원서를 낼 수 있다고 돼 있다. 만일 지회가 가입을 거부하면 금속노조에 직접 가입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은 신규조합원 가입을 반대하는 의견과 노조 가입은 노동조합의 기본 임무라고 여기는 의견이 팽팽하다. 울산공장에서 세 차례 부결된 불법파견 특별교섭은 재개될 것이고, 신규조합원이 대거 가입하면 이후 교섭에 힘을 붙여나가게 될지, 교섭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의견도 팽팽하다. 지회 내부는 재교섭 여부를 두고도 찬반이 갈린다. 최초 불법파견투쟁을 진행한 목적을 되새기며 ‘비정규직 없는 공장’을 고민하는 이들도 있다.







[ 출처 : 울산저널 ]  





현대차 불법파견 특별교섭이 진행되는 과정에 현대차는 지난해까지 4000명을 신규채용했고, 지난해 9.14 잠정합의안 제출 때는 2017년까지 2000명을 추가 신규채용 하겠다고 제시했다. 현대차가 조합원 약 2000명에 6000명을 신규채용하는 반면, 기아차는 조합원이 2800명인데 462명만 회사안이 제시됐다. 이는 울산 현대차 비정규직은 그만큼 투쟁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박 전지회장은 지회가 불법파견 특별교섭이 끝난 이후에 가입 승인을 한다면, 사실상 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는 입장이다. 그는 “현실적으로 지회 투쟁 동력이 떨어지더라도 신규조합원이 계속 가입하고, 이들이 정규직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투쟁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했다.



2004년 노동부는 현대자동차 아산.전주.울산 모든 생산하도급 업체 127개가 현대자동차와 계약한 9234개 모든 공정을 불법파견으로 판정했다. 이후 13년이 지났지만 아직 현대차 불법파견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현재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의 근로자지위확인 집단소송이 진행 중이다. 회사는 근로자지위확인소송 판결이 나기 전에 소송포기각서를 받는 불법파견 특별교섭 마무리를 원할 것이다. 소송을 제기한 조합원 입장에서는 근속이 제대로 인정되지 않고 불법파견으로 인한 밀린 임금도 지급받지 못하는 교섭 결과를 따를 것인지, 노사가 교섭으로 마무리하더라도 끝까지 소송을 진행할 것인지를 두고 고민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교섭으로 근속을 인정받고 밀린 임금도 지급받는 것이지만, 이미 지난 시기 잠정합의안으로 볼 때 이는 쉽지 않다.



그동안 지회가 수많은 구속과 해고, 징계, 손배가압류를 당하면서 요구해 온 6대 요구안은 △모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고소·고발·손배 가압류 철회 및 명예회복 △대국민 공개사과 △비정규직 노동자 추가 사용 금지 △구조조정 중단 △노동조합 활동 보장 등이다.(기사제휴=울산저널)





“교섭마무리 뒤 불법파견 은폐작업 시작될 것”

박현제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전 지회장

지금 이 시기에 왜 노동조합 신규조합원 가입을 받는가? 신규조합원 가입을 상담하고 받으면서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곤 한다. 교섭이 마무리 되고 나서 받아도 되는데 굳이 지금 받을까.



신규조합원이 가입하면 기존 조합원이 어떤 손해를 보게 되는가? 아마도 손해보다는 ‘배 아픈 마음’과 ‘미운 마음’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투쟁할 때 같이 싸우지 않은 사람들이 정규직이 되는 것이니까. 신규조합원들로 인해 교섭이 깨질까봐 우려하기도 한다. 하지만 조직을 확대해서 교섭력을 확대하는 것이 오히려 교섭력이 높아진다.



기존 조합원 중에 비조합원 조합 가입에 반감이 있는 조합원들을 이해한다. 우리는 경비나 관리자들한테 얻어터지고 싸웠지만, 비조합원들은 우리가 파업할 때 라인을 돌려 파업을 방해했던 사람들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또 다른 누가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것을 노동조합이 나서서 제도화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우리 지회는 세 차례 노동조합 집단 가입 운동을 한 적이 있다. 첫 번째는 2004년 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 판정을 받고 2005년 집단 가입운동을 했고, 2010 대법 판결 이후 집단가입 운동을 했다. 2014년 서울 중앙지방법원 근로자 지위소송 승소 후에도 집단 가입 운동을 진행했다.



지금 노동조합 가입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지금 지회가 특별교섭 마무리하기 위한 단계에 있다. 교섭 마무리로 인해 현대차는 본격적인 불법파견 은폐작업을 시작 할 것이다. 즉, 공정재배치로 블록화를 시도 할 것이고, 외주화로 불법파견을 마무리 지으려고 할 것이다.



예전 사례를 보면 2010년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대법 승소했거나 했을 때와 같이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을 경우 조합원 가입률이 늘었다. 지금 조합가입으로 이후 투쟁을 준비하지 않으면 현대차의 의도대로 불법파견은 일부 정규직채용으로 끝나고 남은 사람들은 더욱 열악한 환경 속에서 더 힘든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우리가 남은 사람들을 다 책임지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앞길을 막아 설수는 없다. 이것이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전화 하는 것이고 비정규직이 없는 공장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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