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서울경제 조회수: 1992    추천:490 2016-03-04 08:38:53
이재용, 정용진 연봉 공개되나..재벌총수 연봉공개법 국회 통과

이재용, 정용진 연봉 공개되나..재벌총수 연봉공개법 국회 통과

서울경제 | 임세원기자 | 16.03.03 09:50



현재 미등기 임원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나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등은 오는 2018년부터 연봉을 공개 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3일 보수 총액 공개 대상을 등기 임원에서 미등기 임원으로 확대하는 자본시장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2018년부터 매해 두 차례 보수 상위 임직원 5명의 보수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단, 공개 대상은 보수 총액이 5억원 이상인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앞서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적용 시기가 ‘법 시행 후 2년 뒤’로 돼있었으나 적용 시기를 더욱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적용 시기가 2018년으로 좀더 명확하게 규정됐다.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지금도 연간 5억원 이상의 보수를 받는 상장사 등기 임원은 의무적으로 보수를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 재벌 총수들이 대거 등기 임원에서 물러나 임원 보수 공개 의무화 제도가 반쪽짜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대표적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은 미등기 임원으로 있고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작년 8월 사면복권으로 경영 일선에 복귀했지만 현재는 계열사 등기이사직을 맡고 있지 않다.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역시 2002년 이명희 회장이 물러나면서 신세계 등기 임원에 올랐다가 보수 공개를 앞둔 2013년에 미등기 임원으로 물러섰다.



반면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나 구본무 LG그룹 회장 등 일부 총수는 등기이사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날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공매도 투명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대량 공매도 잔고를 보유한 이에 대한 공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현재는 일정 비율 이상 공매도를 한 기관이나 개인이 금융감독원에 자신의 공매도량을 보고하지만 시장에 공시할 의무는 없다.



또 공인회계사가 감사 대상 회사에 대해 인사·조직 지원이나 민·형사 소송 자문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밖에 주식, 국채, 사채, 수익권 등 유가증권을 종이가 아닌 전자 형태로 대체하는 내용의 전자증권법도 국회를 통과했다.



임세원기자 why@sed.co.kr



[ⓒ 서울경제]



추천하기

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간부사원취업규칙 (페기해야 함) 연구일반직지회장(현승건) 2021-12-07 527 2620 1058
연구원, 매니저들의 계속 노조할 권리에 대한 의견표명 요청 연구일반직지회장(현승건) 2021-11-29 422 2628 568
단협타결금 및 연월차수당 일반직지회장 2018-09-02 750 4547 648
함께 해 봅시다! 일반직지회장 2018-08-29 584 6792 624
통상임금 일반직지회장 2018-08-29 596 3312 630
12931 인간백정(망나니) 주장 등 현승건 (전 연구일반직지회장) 2026-09-12 13 103 13
12930 법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기를 희망합니다. 현승건 (전 연구일반직지회장) 2026-09-12 7 108 7
12929 간부사원취업규칙 폐기 및 성과금 500% 법대로 지급 현승건 (전 연구일반직지회장) 2024-12-16 296 2578 497
12928 간부사원취업규칙이 적법한 취업규칙이라면 "부분 근로자" 개정안은 없었을 것입니다. 간부사원취업규칙 폐기 위원장 2024-07-20 5733 2748 1046
12927 간부사원취업규칙은 불법 취업규칙입니다, 간부사원취업규칙 폐기 위원장 2024-07-18 363 2473 575
12926 내용증명 (손정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현승건 (일반직지회 전지회장) 2024-02-12 3 2771 546
12925 나라 맞습니까? (간부사원취업규칙 위법성) 현승건 (일반직지회 전지회장) 2024-02-02 313 2879 534
12924 (연월차 및 임금피크제 관련) 2차 추가 소송 예정 현승건 (일반직지회 전지회장) 2024-01-25 357 3003 536
12923 어찌 이리도 소홀히 대하십니까??? 현승건 (일반직지회 전지회장) 2024-01-19 237 2873 519
12922 어찌 이리도 소홀히 대하십니까??? 현승건 (일반직지회 전지회장) 2024-01-19 252 2454 559
12921 동의권 남용 관련 현승건 2024-01-19 360 2431 540
12920 조합원지위확인의 소 현승건 2024-01-15 1074 2304 551
12919 부당이득금 반환의 소 (연월차유급휴가 수당) 현승건 2021-12-27 373 2922 547
12918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간부사원취업규칙 (폐기해야 함) 연구일반직지회장(현승건) 2021-12-07 455 2580 1079
12917 노조할 권리에 대한 의견표명 요청 연구일반직지회장(현승건) 2021-11-30 546 2722 1287

[1] [2] [3] [4] [5] [6] [7] [8] [9] [1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