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울산매일 조회수: 2189    추천:527 2016-04-07 09:34:48
현대차 노조, 그룹계열사 노조와 공동교섭 추진

현대차 노조, 그룹계열사 노조와 공동교섭 추진

“무산땐 현대차 조합원만 피해” 일부 현장조직 비판

 

2016년 04월 07일 (목)  서승원 기자  ggundle2000@iusm.co.kr  





사업장별 임단협과 별도로 국내 생산 확대·고용안정 등 협상

‘자동차·철강·철도 산업발전 미래전략위원회’ 구성 제안

청년고용 창출·비정규직→정규직 전환 위한 기금 출연도

일부선 “생활임금 확보·임금체계 개선 등 현안에 집중을”

현대차 “공동교섭 참여 법적 의무 없어…응하지 않겠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협상과 별개로 기아차 노조를 포함한 현대차 그룹 계열사 노동조합들과 함께 ‘공동 교섭’을 추진하자, 노조 내 일부 현장조직들이 비판하고 나섰다.



현대차 노조(금속노조 현대차지부)가 속해있는 금속노조는 6일 현대기아차그룹 공동교섭 요구안을 회사 측에 전달했다.



김상구 금속노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 현대기아차그룹 본사를 방문, 요구안을 전달했다. 이번 공동교섭은 각 사업장 임금협상 혹은 임단협과 별도로 협상하자는 것이다.



공동요구안의 취지는 국내 생산 확대와 조합원 고용안정이다. 이를 위해 현대차 그룹 계열사 노동조합들은 ‘자동차·철강·철도 산업발전 미래전략위원회’를 구성하자고 노조는 요구하고 있다.



또 그룹 최고경영자의 주식 배당금 20% 이상을 청년고용 창출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을 위한 ‘사회연대기금’으로 출연하라는 요구도 내걸고 있다.



이 밖에 임금체계 개선, 구조조정 대응, 계열사 노사관계 지배개입 금지 등도 포함돼있다.



공동 교섭에는 현대차와 기아차 노조를 비롯해 현대모비스, 현대제철, 현대위아, 현대케피코, 현대비앤지스틸, 현대로템, 현대아이에이치엘, 현대엠씨드, 현대다이모스, 현대종합특수강 등 10여개 그룹 계열사가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의 공동교섭 요구는 올해가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8년부터 2012년 4대 문용문 집행부와 2014년 이경훈 집행부 등 지속적으로 추진돼왔다.



민주노총 산하에는 현대차와 기아차 노조 등이 소속된 금속노조를 비롯해 보건의료노조, 대학노조, 운송하역노조 등의 산별노조들이 있다.



산별노조는 개별 기업 노조와 달리 동일한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로 전국 규모로 조직됐다. 동종 근로자들이 함께 교섭력을 높여 업종 근로자의 권익을 향상하자는 의도가 공동 교섭의 주된 취지다.



하지만 일부 현장제조직들은 노사 현안과 다소 거리가 있는 산별 중앙교섭, 그룹 계열사의 연대 투쟁 방침이 ‘현장정서를 고려하지 않는 방침’이라며 비판적인 시각을 나타내고 있다.



같은 날 현대차 노조 내 현장제조직인 ‘길을아는 사람들’은 유인물을 통해 “조합원과 제조직, 현장의 현안에 집중하자고 제안한다”며 “현장에서는 공동교섭, 연대투쟁에 대해 회의적이다 못해 비판의 목소리가 많다. 이는 과거 실패 사례가 말해주듯 공동투쟁만 제안해놓고 결국 현대차 노조 조합원들만 그 피해를 떠안았다”고 밝혔다.



이어 “계열사 모두 현안과 경영 이해관계가 다르다”며 “여름 휴가 전 타결을 바라는 조합원들의 염원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공동투쟁보다 생활임금 확보 방안, 임금체계 개선 등에 집중하는 것이 현장의 요구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지난달 초에도 공동 교섭 및 연대 투쟁이 가시화되자, 현대차 노조 내부에서는 이를 두고 일부 현장제조직들이 공동교섭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다.



한편 현대차 측은 노조의 공동교섭 요구에 대해 “그룹사별 근로조건이 천차만별이라 공동교섭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회사가 공동교섭에 참여할 법적 의무나 이유도 없어 노조의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승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ggundle2000@iusm.co.kr

ⓒ울산매일(http://www.iusm.co.kr)



추천하기

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간부사원취업규칙 (페기해야 함) 연구일반직지회장(현승건) 2021-12-07 527 2611 1057
연구원, 매니저들의 계속 노조할 권리에 대한 의견표명 요청 연구일반직지회장(현승건) 2021-11-29 422 2618 567
단협타결금 및 연월차수당 일반직지회장 2018-09-02 750 4538 648
함께 해 봅시다! 일반직지회장 2018-08-29 584 6780 624
통상임금 일반직지회장 2018-08-29 596 3303 630
12931 인간백정(망나니) 주장 등 현승건 (전 연구일반직지회장) 2026-09-12 13 93 13
12930 법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기를 희망합니다. 현승건 (전 연구일반직지회장) 2026-09-12 7 101 7
12929 간부사원취업규칙 폐기 및 성과금 500% 법대로 지급 현승건 (전 연구일반직지회장) 2024-12-16 296 2570 496
12928 간부사원취업규칙이 적법한 취업규칙이라면 "부분 근로자" 개정안은 없었을 것입니다. 간부사원취업규칙 폐기 위원장 2024-07-20 5733 2740 1046
12927 간부사원취업규칙은 불법 취업규칙입니다, 간부사원취업규칙 폐기 위원장 2024-07-18 363 2466 575
12926 내용증명 (손정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현승건 (일반직지회 전지회장) 2024-02-12 3 2764 546
12925 나라 맞습니까? (간부사원취업규칙 위법성) 현승건 (일반직지회 전지회장) 2024-02-02 313 2872 533
12924 (연월차 및 임금피크제 관련) 2차 추가 소송 예정 현승건 (일반직지회 전지회장) 2024-01-25 357 2995 535
12923 어찌 이리도 소홀히 대하십니까??? 현승건 (일반직지회 전지회장) 2024-01-19 237 2861 519
12922 어찌 이리도 소홀히 대하십니까??? 현승건 (일반직지회 전지회장) 2024-01-19 250 2445 556
12921 동의권 남용 관련 현승건 2024-01-19 360 2424 540
12920 조합원지위확인의 소 현승건 2024-01-15 1074 2297 550
12919 부당이득금 반환의 소 (연월차유급휴가 수당) 현승건 2021-12-27 373 2916 547
12918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간부사원취업규칙 (폐기해야 함) 연구일반직지회장(현승건) 2021-12-07 455 2574 1079
12917 노조할 권리에 대한 의견표명 요청 연구일반직지회장(현승건) 2021-11-30 546 2715 1287

[1] [2] [3] [4] [5] [6] [7] [8] [9] [1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