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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매일경제 조회수: 2249    추천:565 2016-04-08 19:56:42
법원, 사망사고 낸 급발진 의심 차량 운전자에 무죄 판결

법원, 사망사고 낸 급발진 의심 차량 운전자에 무죄 판결

고득관 기자

입력 : 2016.04.08 09:08:16



급발진이 의심되는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불가항력적인 사고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환승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회사원 A(4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오후 3시께 자신의 SUV 차량을 한 세차장에서 자동세차했다.

그런데 세차가 끝난 뒤 차량이 앞으로 돌진해 다른 차를 손세차하고 있던 B(43)씨를 들이받았다. B씨는 이 사고로 숨졌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난 불가항력적인 사고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전에도 법원은 급발진 의심 사고 관련 형사사건에서 줄곧 무죄를 선고해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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