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경향신문 조회수: 1933    추천:558 2016-04-22 12:04:49
“법원 보호와 무관한 검찰청 앞 집회는 허용해야”

“법원 보호와 무관한 검찰청 앞 집회는 허용해야”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2016.04.21 22:02:02 수정 : 2016.04.21 23:34:18 ㆍ



‘법원 100m내 집회 금지’ 집시법 재해석하는 판결 나와

ㆍ국내 검찰청 모두 법원 옆…‘시위 방패막’ 벗을지 관심





“대검찰청은 권력의 도사견(犬)인가.”





박성수씨(43)는 지난해 4월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검찰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시 박씨는 대통령을 비방하는 전단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나눠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그는 자신에 대한 수사가 검찰의 공안몰이와 연관이 있다고 보고 검찰청에 향한 것이다. 하지만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그를 체포했다. 법으로 집회를 금지한 ‘법원 경계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사전신고 없이 진행했다는 이유였다. 대검찰청은 대법원과 울타리로 나뉘어 있다.





박씨는 경찰의 부적법한 체포로 기자회견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법조계의 일반적인 시각으로는 박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적었다. 법원 인근에서의 집회 금지는 2005년과 2009년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이 내려진 뒤 줄곧 지켜진 조항이었다. 헌재는 법원의 기능 보호를 위해 이 조항이 필요하다고 봤다.





하지만 박씨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규홍 부장판사는 최근 전향적인 판단을 내렸다. 판결문에는 “법조항이 법원 근처 시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한다고 해석하면 근처에 있는 다른 대상(검찰)에 대한 집회, 법원에 위협을 주지 않는 소규모·휴일집회까지 막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법원 보호와 무관한 집회는 허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쓰여 있었다. 법조항을 유연하게 해석해 집회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법원은 경찰이 집시법 11조를 근거로 박씨를 체포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박씨의 행사는 집회가 맞다고 보고 국가의 손배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의 이번 판단은 집시법 11조의 문제를 제기한 그간의 논의와 맞닿아 있다. 당초 이 조항은 국회의사당과 법원, 각국 외교기관, 정부 주요 인사 관저 인근의 집회를 절대적으로 금지했다. 하지만 헌재는 2003년 외교기관 인근 집회를 금지한 부분을 위헌으로 봤다. 외교기관이 많이 입주한 곳은 집회제한 구역이 너무 많아 다른 집회까지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 인근 집회를 제한하는 조항은 검찰의 ‘집회 방패막이’가 되고 있다. 검찰 우위의 일제강점기 문화의 잔재로 현재 국내 64개 검찰청들은 전부 법원과 나란히 세워져 있다. 이 때문에 검찰청은 집회금지의 혜택을 얻게 됐고, 정당한 이유로 검찰을 비판하려는 사람들도 발길을 돌리고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





.ⓒ 경향신문 & 경향닷컴



추천하기

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간부사원취업규칙 (페기해야 함) 연구일반직지회장(현승건) 2021-12-07 527 2597 1057
연구원, 매니저들의 계속 노조할 권리에 대한 의견표명 요청 연구일반직지회장(현승건) 2021-11-29 422 2606 567
단협타결금 및 연월차수당 일반직지회장 2018-09-02 750 4526 648
함께 해 봅시다! 일반직지회장 2018-08-29 584 6767 624
통상임금 일반직지회장 2018-08-29 594 3290 630
12931 인간백정(망나니) 주장 등 현승건 (전 연구일반직지회장) 2026-09-12 13 78 12
12930 법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기를 희망합니다. 현승건 (전 연구일반직지회장) 2026-09-12 7 86 7
12929 간부사원취업규칙 폐기 및 성과금 500% 법대로 지급 현승건 (전 연구일반직지회장) 2024-12-16 296 2555 496
12928 간부사원취업규칙이 적법한 취업규칙이라면 "부분 근로자" 개정안은 없었을 것입니다. 간부사원취업규칙 폐기 위원장 2024-07-20 5733 2724 1045
12927 간부사원취업규칙은 불법 취업규칙입니다, 간부사원취업규칙 폐기 위원장 2024-07-18 363 2451 574
12926 내용증명 (손정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현승건 (일반직지회 전지회장) 2024-02-12 3 2750 546
12925 나라 맞습니까? (간부사원취업규칙 위법성) 현승건 (일반직지회 전지회장) 2024-02-02 313 2858 533
12924 (연월차 및 임금피크제 관련) 2차 추가 소송 예정 현승건 (일반직지회 전지회장) 2024-01-25 357 2979 535
12923 어찌 이리도 소홀히 대하십니까??? 현승건 (일반직지회 전지회장) 2024-01-19 237 2845 519
12922 어찌 이리도 소홀히 대하십니까??? 현승건 (일반직지회 전지회장) 2024-01-19 250 2429 556
12921 동의권 남용 관련 현승건 2024-01-19 360 2409 539
12920 조합원지위확인의 소 현승건 2024-01-15 1072 2281 550
12919 부당이득금 반환의 소 (연월차유급휴가 수당) 현승건 2021-12-27 373 2899 546
12918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간부사원취업규칙 (폐기해야 함) 연구일반직지회장(현승건) 2021-12-07 455 2558 1079
12917 노조할 권리에 대한 의견표명 요청 연구일반직지회장(현승건) 2021-11-30 546 2698 1287

[1] [2] [3] [4] [5] [6] [7] [8] [9] [1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