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조선비즈 조회수: 2104    추천:573 2016-05-05 19:43:01
서울 사는 직원, 대전 직장 사무실 숙소로 쓰며 일했는데 2달 만에 나가라…법원 "부당해고"

서울 사는 직원, 대전 직장 사무실 숙소로 쓰며 일했는데 2달 만에 나가라…법원 "부당해고"

이정민 기자

이메일jay@chosunbiz.com



메신저입력 : 2016.05.05 14:30



서울에 거주하는 노동자가 대전에 있는 직장에 취업, 2달 동안 사무실에서 거주한 직원에게 갑자기 짐을 빼라고 요구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 자료=서울지방노동위원회, 그래픽=정인성 기자A씨는 집이 서울이었지만 2014년 7월부터 대전에 있는 한 회사에 입사해 일했다. A씨는 주말에만 서울 집으로 오고 평일에는 회사 건물 1층 사무실을 숙소로 썼다.



두 달 뒤 회사 대표는 밤 11시 A씨에게 사무실에 있는 짐을 모두 빼서 나가라고 요구했다. A씨는 밀린 임금을 달라고 항의했지만 이 회사 대표는 짐을 빼라고 요구하기만 했다. A씨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다른 직원을 시켜 짐을 회사 밖으로 옮기게 했다.



A씨는 "회사에서 근무를 시작하면서 사무실을 숙소로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사무실 퇴거를 요구한 것은 부당해고"라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지만 거부됐다. 중노위 역시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A씨가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하지만 퇴거 요구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이뤄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며 "이 사건의 퇴거 요구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표가 근로관계 종료를 의미하는 말을 하진 않았지만 “일단 퇴거 한 뒤 얘기하자”며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 것은 실질적으로 근로관계의 종료를 뜻한다고 봤다.



회사는 재판 과정에 보안상 문제 등을 퇴거 이유로 댔지만, 재판부는 회사 대표가 A씨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고 오히려 근무 기간에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며 비난한 정황 등을 근거로 삼았다.



Copyrights © ChosunBiz.com



추천하기

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간부사원취업규칙 (페기해야 함) 연구일반직지회장(현승건) 2021-12-07 527 2579 1057
연구원, 매니저들의 계속 노조할 권리에 대한 의견표명 요청 연구일반직지회장(현승건) 2021-11-29 418 2582 565
단협타결금 및 연월차수당 일반직지회장 2018-09-02 750 4508 647
함께 해 봅시다! 일반직지회장 2018-08-29 580 6753 624
통상임금 일반직지회장 2018-08-29 594 3272 627
12931 인간백정(망나니) 주장 등 현승건 (전 연구일반직지회장) 2026-09-12 7 58 8
12930 법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기를 희망합니다. 현승건 (전 연구일반직지회장) 2026-09-12 7 68 7
12929 간부사원취업규칙 폐기 및 성과금 500% 법대로 지급 현승건 (전 연구일반직지회장) 2024-12-16 292 2534 495
12928 간부사원취업규칙이 적법한 취업규칙이라면 "부분 근로자" 개정안은 없었을 것입니다. 간부사원취업규칙 폐기 위원장 2024-07-20 5730 2697 1042
12927 간부사원취업규칙은 불법 취업규칙입니다, 간부사원취업규칙 폐기 위원장 2024-07-18 359 2433 574
12926 내용증명 (손정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현승건 (일반직지회 전지회장) 2024-02-12 3 2734 545
12925 나라 맞습니까? (간부사원취업규칙 위법성) 현승건 (일반직지회 전지회장) 2024-02-02 313 2838 531
12924 (연월차 및 임금피크제 관련) 2차 추가 소송 예정 현승건 (일반직지회 전지회장) 2024-01-25 356 2965 535
12923 어찌 이리도 소홀히 대하십니까??? 현승건 (일반직지회 전지회장) 2024-01-19 236 2820 518
12922 어찌 이리도 소홀히 대하십니까??? 현승건 (일반직지회 전지회장) 2024-01-19 250 2412 556
12921 동의권 남용 관련 현승건 2024-01-19 355 2392 537
12920 조합원지위확인의 소 현승건 2024-01-15 1067 2263 549
12919 부당이득금 반환의 소 (연월차유급휴가 수당) 현승건 2021-12-27 372 2883 545
12918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간부사원취업규칙 (폐기해야 함) 연구일반직지회장(현승건) 2021-12-07 447 2541 1077
12917 노조할 권리에 대한 의견표명 요청 연구일반직지회장(현승건) 2021-11-30 546 2681 1285

[1] [2] [3] [4] [5] [6] [7] [8] [9] [1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