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1453    추천:204 2016-07-14 10:59:43
법원 “퇴직 유도하는 일방적 전보 인사 무효” --- KBS

법원 “퇴직 유도하는 일방적 전보 인사 무효”



입력 2016.07.14 (10:30)

수정 2016.07.14 (10:36)  



저성과자나 오래 근무한 직원들을 자발적으로 퇴직하게 하기 위해 사전 협의 없이 새로운 부서에 전보를 시킨 인사발령에 대해 법원이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민사2부(권기훈 부장판사)는 국내 한 증권사 소속 직원 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전직무효 확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인사발령을 무효라고 판단하고, 전직한 부서에서의 인사 평가를 토대로 삭감된 기본급과 성과연봉 모두 2억 8,9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증권사는 지난 2010년 간접투자상품 가운데 하나인 '랩(Wrap) 상품' 영업을 활성화한다며 '랩영업부'를 신설하고 여기에 직원 20여 명을 배치했다. 인사 대상자들은 대체로 영업 실적이 저조하거나 장기 근속 중인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회사에는 이미 비슷한 영업을 하는 부서가 있었고, 새 부서에는 영업을 위한 고객상담실이나 사무집기 등이 배치되지도 않았다.



또, 해당 부서의 팀장이 지난 2012년 8월에 작성한 업무보고서에는 '랩영업부 구성은 명예퇴직, 직군전환 거부자들을 정상적 업무 환경이 아닌 곳에 배치해 퇴직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적혀있었던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직원들은 "업무상 필요 없는 전직이고,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다른 부서의 업무와 상당 부분 중복되는데도 별도로 부서를 신설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영업 실적이 조저하고 관련 지식이 부족한 직원들만 해당 부서에 배치했다"고 지적하며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해당 증권사는 재판에서 "경륜이 있는데도 실적이 저조한 직원들에게 재도약의 기회를 주기 위한 인사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 “퇴직 유도하는 일방적 전보 인사 무효”입력 2016.07.14 (10:30) 수정 2016.07.14 (10:36) 인터넷 뉴스  저성과자나 오래 근무한 직원들을 자발적으로 퇴직하게 하기 위해 사전 협의 없이 새로운 부서에 전보를 시킨 인사발령에 대해 법원이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민사2부(권기훈 부장판사)는 국내 한 증권사 소속 직원 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전직무효 확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인사발령을 무효라고 판단하고, 전직한 부서에서의 인사 평가를 토대로 삭감된 기본급과 성과연봉 모두 2억 8,9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증권사는 지난 2010년 간접투자상품 가운데 하나인 '랩(Wrap) 상품' 영업을 활성화한다며 '랩영업부'를 신설하고 여기에 직원 20여 명을 배치했다. 인사 대상자들은 대체로 영업 실적이 저조하거나 장기 근속 중인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회사에는 이미 비슷한 영업을 하는 부서가 있었고, 새 부서에는 영업을 위한 고객상담실이나 사무집기 등이 배치되지도 않았다.



또, 해당 부서의 팀장이 지난 2012년 8월에 작성한 업무보고서에는 '랩영업부 구성은 명예퇴직, 직군전환 거부자들을 정상적 업무 환경이 아닌 곳에 배치해 퇴직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적혀있었던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직원들은 "업무상 필요 없는 전직이고,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다른 부서의 업무와 상당 부분 중복되는데도 별도로 부서를 신설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영업 실적이 조저하고 관련 지식이 부족한 직원들만 해당 부서에 배치했다"고 지적하며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해당 증권사는 재판에서 "경륜이 있는데도 실적이 저조한 직원들에게 재도약의 기회를 주기 위한 인사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준혁 기자

chunn@kbs.co.kr



추천하기

3/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894 고소장 <600만원 + 주식 15주 (비조합원에 대한 차별금지)> 현승건(일반직지회장) 2020-02-05 0 1035 158
12893 고소장 (현대차 재벌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현승건(일반직지회장) 2020-02-05 0 696 113
12892 근로조건 차별, 이젠 우리 모두 힘모아 바꾸어 봅시다!!! 현승건(일반직지회장) 2019-07-29 0 991 153
12891 간부사원취업규칙과 임금피크제의 부당성 현승건(일반직지회장) 2019-07-23 0 1081 160
12890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의 녹취록(임금피크제 부당성) 현승건(일반직지회장) 2019-07-21 0 849 150
12889 pip교육(차별과 억압) 현승건(일반직지회장) 2019-07-21 0 1335 144
12888 임금피크제의 불법성 현승건(일반직지회장) 2019-07-17 0 931 168
12887 간부사원취업규칙 연월차수당 통상임금 일반직지회장 현승건 2019-07-17 0 1401 144
12886 그 동안 꽁짜로 많이 먹었으니 이제는 돌려주십시오. 현승건(일반직지회장) 2018-12-24 0 1232 177
12885 법대로 지급해야 합니다<(통상임금 - 성과급, 연차수당)및 임금피크제) 현승건(일반직지회장) 2018-12-14 0 973 172
12884 차별 근로조건을 거부합니다. 현승건(일반직지회장) 2018-12-02 0 958 168
12883 우리의 권리를 함께 찾아봅시다. 현승건(일반직지회장) 2018-11-28 0 967 194
12882 임금피크제의 부당성에 대하여 현승건(일반직지회장) 2018-11-27 0 1041 166
12881 간부사원취업규칙의 불법성 (2) 퇴직자 2017-06-15 0 1703 185
12880 간부사원취업규칙의 불법성 퇴직자 2017-06-13 0 1414 197
12879 만만한 과장급 이상 임금동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심 2017-01-16 1 2084 208
12878 과장급 이상 임금동결!!! 동결 2017-01-15 2 1681 233
12877 저성과자 PIP 3명 해고 처리---경향신문 PIP 2016-07-26 0 6269 258
12876 퍼온 글--현대차 해외법인 백조에서 미운오리샛끼로..줄줄이 부도직전[2] 퍼온 글 2016-07-14 0 2318 207
법원 “퇴직 유도하는 일방적 전보 인사 무효” --- KBS 법원 2016-07-14 0 1454 204

[1] [2] [3] [4] [5] [6] [7] [8] [9] [1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