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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법원 조회수: 3020    추천:651 2016-07-14 10:59:43
법원 “퇴직 유도하는 일방적 전보 인사 무효” --- KBS

법원 “퇴직 유도하는 일방적 전보 인사 무효”



입력 2016.07.14 (10:30)

수정 2016.07.14 (10:36)  



저성과자나 오래 근무한 직원들을 자발적으로 퇴직하게 하기 위해 사전 협의 없이 새로운 부서에 전보를 시킨 인사발령에 대해 법원이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민사2부(권기훈 부장판사)는 국내 한 증권사 소속 직원 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전직무효 확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인사발령을 무효라고 판단하고, 전직한 부서에서의 인사 평가를 토대로 삭감된 기본급과 성과연봉 모두 2억 8,9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증권사는 지난 2010년 간접투자상품 가운데 하나인 '랩(Wrap) 상품' 영업을 활성화한다며 '랩영업부'를 신설하고 여기에 직원 20여 명을 배치했다. 인사 대상자들은 대체로 영업 실적이 저조하거나 장기 근속 중인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회사에는 이미 비슷한 영업을 하는 부서가 있었고, 새 부서에는 영업을 위한 고객상담실이나 사무집기 등이 배치되지도 않았다.



또, 해당 부서의 팀장이 지난 2012년 8월에 작성한 업무보고서에는 '랩영업부 구성은 명예퇴직, 직군전환 거부자들을 정상적 업무 환경이 아닌 곳에 배치해 퇴직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적혀있었던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직원들은 "업무상 필요 없는 전직이고,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다른 부서의 업무와 상당 부분 중복되는데도 별도로 부서를 신설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영업 실적이 조저하고 관련 지식이 부족한 직원들만 해당 부서에 배치했다"고 지적하며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해당 증권사는 재판에서 "경륜이 있는데도 실적이 저조한 직원들에게 재도약의 기회를 주기 위한 인사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 “퇴직 유도하는 일방적 전보 인사 무효”입력 2016.07.14 (10:30) 수정 2016.07.14 (10:36) 인터넷 뉴스  저성과자나 오래 근무한 직원들을 자발적으로 퇴직하게 하기 위해 사전 협의 없이 새로운 부서에 전보를 시킨 인사발령에 대해 법원이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민사2부(권기훈 부장판사)는 국내 한 증권사 소속 직원 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전직무효 확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인사발령을 무효라고 판단하고, 전직한 부서에서의 인사 평가를 토대로 삭감된 기본급과 성과연봉 모두 2억 8,9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증권사는 지난 2010년 간접투자상품 가운데 하나인 '랩(Wrap) 상품' 영업을 활성화한다며 '랩영업부'를 신설하고 여기에 직원 20여 명을 배치했다. 인사 대상자들은 대체로 영업 실적이 저조하거나 장기 근속 중인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회사에는 이미 비슷한 영업을 하는 부서가 있었고, 새 부서에는 영업을 위한 고객상담실이나 사무집기 등이 배치되지도 않았다.



또, 해당 부서의 팀장이 지난 2012년 8월에 작성한 업무보고서에는 '랩영업부 구성은 명예퇴직, 직군전환 거부자들을 정상적 업무 환경이 아닌 곳에 배치해 퇴직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적혀있었던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직원들은 "업무상 필요 없는 전직이고,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다른 부서의 업무와 상당 부분 중복되는데도 별도로 부서를 신설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영업 실적이 조저하고 관련 지식이 부족한 직원들만 해당 부서에 배치했다"고 지적하며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해당 증권사는 재판에서 "경륜이 있는데도 실적이 저조한 직원들에게 재도약의 기회를 주기 위한 인사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준혁 기자

chun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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