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일반직지회장 조회수: 3358    추천:635 2018-08-29 04:57:48
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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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일반직지회장 현승건 차장입니다.



‘간부사원’이라고 명칭 된 종업원(기장 이상, 책임연구원 이상, 과장 이상)들은 2004년도에 간부사원취업규칙 작성 이후 근로조건 차별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사업장에 별도의 취업규칙인 간부사원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 신고) 제12호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와 동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효력이 없는바, 저는 2013. 3.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일반직지회 조직 시에 6대 사업목표 중 하나로 정하였습니다.(네이버, 현대자동차일반직지회  참조)



궁극적으로 간부사원취업규칙 폐지이며, 일단은 간부사원취업규칙 제19조의 통상임금과 제20조(임금피크제)의 불법성에 대하여 알리고자 합니다.



사용자는 연월차수당, 장기근속자 휴가비, 단체교섭 타결 시 성과급 등 다수에 대하여 기초급으로 지급하였는데, 연월차수당 기초급 지급에 대하여는 원주노동청에 고소하였고 휴일근무수당 및 휴가비는 서울중앙법원에 소를 제기하였으며, 단협 타결 시 성과급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외에 근로조건 관련, 다수의 고소와 진정 건이 있는데, 차후에 알리겠습니다.



2013년 3.월 일반직지회 조직 이후 알게 된 것은 대한민국의 법원, 검찰, 고용노동부, 국가인권위원회 등이 재벌의 부역자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부역자 중에서 썩지 않은 것이 걸리기를 희망하며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밀어붙인 결과 연월차유급휴가 수당에 있어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간부사원들의 연차유급휴가는 25일이 아닌 단체협약 제66조(월차유급휴가), 제67조(년차유급휴가)를 적용받아야 됨을 2017. 7. 21.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첨부: 판결서, 퇴직자도 3년치 연월차수당 임금을 추가로 받았음).

금속연대 소식지(제57호, 2018. 7. 18.)를 참조해 주시고, 계속 연재하겠습니다.



     2018. 7. 24.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일반직지회장 현 승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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