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현승건 조회수: 2201    추천:517 2021-10-07 13:39:29
어용 노동조합 각성해야 합니다. (노동조합이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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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급도 조합원자격이 있다는 부산고등법원 판결을 부정하고 대법원에 상고하는 어용 노동조합)





답 변 서(1)



사         건       2020다262106     조합원지위확인

원고(피상고인)       현 승 건

피고(상 고 인)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피상고인, 이하 ‘원고’라 합니다)는 다음과 같이 답변서(1)을 제출합니다.



                               다     음



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1조(목적)에 어긋나는 상고이유서



2020. 10. 08. 피고(상고인, 이하 ‘피고’라 합니다)의 상고이유서는 <1. 원심판결 요지 및 상고이유 요지(1~2/11쪽), 2. 피고 지부 규정 제8조 제3항의 올바를 해석(2~5/11쪽), 3. 원고의 조합 가입 결격사유 및 피고 지부의 원고에 대한 조합가입승인거부의 정당성(5~10/11쪽), 4. 기타 고려되어야 할 사정들(10~11/11쪽), 5. 결론(11/11쪽)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의 상고이유서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해야 할지를 망설이게 되는 것은 피고가 이미 울산지방법원과 부산고등법원에서 모두 주장하였던 내용이고,

원심판결의 어느 부분이 법률에 어긋난다고 하는 내용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원심판결에서는 피고 주장에 대하여 4건의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피고 주장이 법리에 맞지 않다고 판단하였는데, 피고는 원심판결에서 인용한 4건 대법원 판례에 대하여 그 어떤 반론도 제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심판결의 4건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헌법 제33조 제1항과 노동조합법 제5조에 근거, 조합원 자격에 관한 대법원 판례 3건(96다28899, 2001다5142, 2008두13873) 그리고 노동조합 활동에 관한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에 관한 대법원 판례 1건(2001다5142)> 입니다.



그리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1조(목적)을 보면,

대법원은 법률심(法律審)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법원입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상고심절차(上告審節次)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대법원이 법률심(法律審)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피고 상고이유서의 내용은 대법원이 법률심(法律審)이라는 것을 잊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상고이유서는 이유가 있는 이유서라 할 수 없습니다.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 제4호 단서 (가)목에 관하여



원고가 제1심과 원심에서 주장하였던 것은, 원고는 차장 직급이지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이하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 제4호 단서 (가)목에 해당되지 않는 판매지점에서 차량출고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원심판결 8~10/13쪽 참조)

따라서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되는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 제4호 (가)목에 해당되는지는 일정한 직급이나 직책 등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2008두13873 판결)를 보더라도, 판매지점에서 차량출고 업무를 하는 원고의 현대자동차지부 가입에 대하여 피고의 거부는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3. 현대자동차지부규정 제8조(조합원의 자격) 제3항에 관하여



현대자동차 지부규정 제8조 제3항은 현대자동차 일반직지회 조합원에 관한 것으로,

피고는 제1심과 원심에서 주장하였던 것을 상고이유서에서 또 다시 주된 내용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법률심(法律審)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법원이므로, 피고가 이미 주장했던 현대자동차지부규정에 대한 해석을 또 다시 상고이유로 하는 것은 상고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이 헌법이나 법률 등을 부당하게 해석하거나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판결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이러한 상고이유서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심리의 불속행)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심리의 불속행)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審理)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棄却)한다.



1. 원심판결(原審判決)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2. 원심판결이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3. 원심판결이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4.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6. 「민사소송법」 제42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4. 헌법 제33조 그리고 노동조합법 제1조(목적)와 같은 법 제5조에 관하여



원고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피고(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가 헌법 제33조 ‘단결권’과 노조법 제1조와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 가입)를 부정하는 것이며,



이 사건의 근로자는 ‘간부사원’이라고 명칭 되는 근로자들이 받는 차별적 근로조건을 개선하고자 7년을 힘써왔으며, 사용자인 현대자동차(주)로부터 4시간 출퇴근 거리의 콜센터 전보, 최하위 평가로 인한 임금삭감, 사택 미지급으로 인한 3개월의 찜질방 생활 그리고 정직 1개월, 2개월 등으로 고통을 받았던 자로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 제4호 단서(가)목에 해당되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또한 피고는 노동조합법 제1조를 이해하고 상고이유서를 작성했는지 의문이 갑니다.

피고는 사용자와 동일한 주장을 하며 타인의 고통을 배려하지 않고 있는데, 자신들의 이익에만 몰두하는 집단이기주의 내지 귀족노조라는 지탄을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게조정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ㆍ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ㆍ가입)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만약 원고가 판매지점에서 차량출고 업무를 하다가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 제4호 단서 (가)목에 해당되는 인사, 급여, 징계, 감사, 노무관리 등의 부서로 전보된다면,

현대자동차지부규정 제9조(자격의 상실) 제2호에 근거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시키면 되는 것인데, 가입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권리남용입니다(원심판결 11/13쪽 참조).



그리고 단체협약 제6조(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제1항 제1호 ~ 13호(원심판결 6/13쪽 참조)는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으로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노조활동의 범위(타임오프, 투표시간 할애 등)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다(원심판결 10/13쪽, 대법원 2004. 1. 29. 선고 2001다5142 판결내용 참조).



(만약 피고가 단체협약 제6조 제1항 제1호 ‘과장급 이상’을 이유로 해서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가입을 제한하면 이는 헌법 제33조와 노동조합법 제5조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체협약 제6조 제1항 제1호의 ‘과장급 이상’ 17,000명 근로자가 모두가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 제4호 단서(가)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일정한 직급과 직책 등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판례(대법원 2011. 9. 8. 선고 2008두13873 판결)에 근거, 피고의 원고에 대한 조합원 가입거부는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5. 결론



상고이유서 11/11쪽 결론에서 피고 주장하기를,

“원고를 비롯하여 일반직지회 및 사무관리직들에 대한 조합원 가입승인 문제는 노동조합 내부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는 사안입니다. ~~(중 략)~~ 합리적인 방안과 관련 규정 등이 먼저 정비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라고 상고이유서를 마무리를 하였는데,



이에 대한 원고의 답변은 원심판결 10~11/13쪽의 “3) 조합가입승인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의 ⓵, ②, ➂ 판결내용으로 대신합니다.



또한 노동조합 내부 논란과 관련 규정 등의 정비는 피고 자체적으로 하면 될 것인데,

내부 논란과 규정 정비를 법률심(法律審)인 대법원 상고심에서 논한 사안은 아닙니다.  



따라서 피고의 상고이유서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심리의 불속행) 제1항 제1호~제6호에 해당되는 상고이유가 없으므로 심리불속행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11.  24.



                          원고(피상고인)   현 승 건







대법원 1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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