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현승건 조회수: 2344    추천:554 2024-01-15 07:28:42
조합원지위확인의 소
다운로드 #1 : 24.1.15. 지부장 후보에게 의견표명 요청 (2021. 11. 25) (3),.hwp (32 KB), Down:1078

링크 1 참조





(연구원 및 매니저의 승진 시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자동 탈퇴에 대한)





     지부장 후보들의 의견표명을 요청합니다.





수신 :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장 후보 <권오일, 조현균, 안현호, (번호 순)>

발신 :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연구·일반직지회장 (현승건)



1. 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조합원지위확인 소송 결과(승진하더라도 자동탈퇴는 위법)



연구원과 매니저들이 승진하면 현대차지부 조합원에서 자동탈퇴가 관행이었으나 이는 부당노동행위로, 이를 잘 알지 못하고 조합원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승진거부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동탈퇴는 헌법 제33조 단결권과 노동조합법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 가입)을 부정하는 것이므로 연구·일반직지회장 현승건(원고)은 이에 대하여 소를 제기 부산고등법원에서 책임연구원과 책임매니저도 현대차지부 조합원 자격이 있다(따라서 자동탈퇴는 헌법에 어긋남)는 원고 승소판결(부산고등법원 2020. 08. 19. 선고, 2019나54965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 집행부의 이상수 지부장은 이러한 원고 승소판결에 불복 2020. 09. 08. 대법원에 상고이유서(승진하면 비조합원이다)를 제출하였는데, 비조합원은 단체협약 근로조건을 적용받지 못한다는 사용자의 억지주장과 결을 같이 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헌법의 단결권을 부정하고 사용자 현대자동차에게 매년 천억 원 이상의 부당이득금을 챙겨주는 행위입니다.





2. (승진해도) 조합원지위 유지는 당연한 권리 <단체협약 적용 (간부사원취업규칙 미적용)>



가. 월차유급휴가 12일 적용 (현재 비조합원에게 월차유급휴가 12일 미적용은 위법)

나. 25개로 한정된 연차유급휴가 폐기 (근속년수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다. 간부사원취업규칙의 임금피크제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

라. 단체협약 휴일규정(중복휴일 포함) 적용

마. 생리휴가 12일 적용 (여성 조합원의 승진 시)

바. 통상임금 및 휴일 근무 시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등 다수





3.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한 의견표명 요청  

 



현대자동차(주)는 책임급 1만 2천명 모두가 노조법 제2조 제2호, 제4호 단서 가)목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승진 시 현대차지부에서 자동탈퇴를 시킴으로써 매년 천억 원 이상의 부당이득금을 챙기고 있으나(단체협약 근로조건을 배제, 간부사원취업규칙 근로조건 적용은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 자동탈퇴는 헌법 제33조 단결권과 노동조합법 제5조에 어긋나는 부당노동행위임에도, 사측에 동조하는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으로서의 자격이 의심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지부장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께서는 이상수 지부장이 부산고법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계류 중인 현대차지부 조합원지위확인 소 사건(2020다262106)에 대해 당선 시 취하를 요청하며, 연구원· 매니저들의 승진 시 자동탈퇴가 위법하다는 것을 선거공약으로 함으로써(조합원 지위유지), 연구원· 매니저들이 계속 노조 할 권리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참 고 자 료



1. 부산고등법원 판결서 <책임급도 현대차지부 조합원 자격이 있다(자동탈퇴는 위헌임).>

2. 현 이상수 집행부의 대법원 상고이유서에 대한 반론 (2020. 11. 27.자 답변서)

3. 부산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언론보도 (승진으로 인한 노조탈퇴는 위법)

4. 서울고등법원 판결서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절차)를 위반한 간부사원취업규칙>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에 근로조건 차별(비조합원에게 단체협약 근로조건 미적용)은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와 노동조합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을 위반하는 것임. 따라서 간부사원취업규칙은 위법한 취업규칙이므로 폐기되어야 하고, (또한 현대자동차(주)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고 있으므로) 비조합원(간부사원)도 단체협약 근로조건 적용이 노동조합법 제35조임.>



                                2021. 11. 25.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연구·일반직지회장  현승건 (010-5667-3125)



추천하기

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836 유성기업지회 "현대차, 노조파괴 사태 해결해야" 매일노동뉴스 2016-05-18 1 2061 565
12835 유성지회 “정몽구 나와라” 현대차 본사 앞 무기한 농성 돌입용역 대거 투입돼 크고 작은 몸싸움도... 충청미디어 2016-05-18 0 2115 586
12834 현대가 전기차가 뒤지는 이유? 상명하복식 기업문화(직언 못함)와 MK의 무관심(수소차에 올인) 조선비즈 2016-05-17 0 2459 583
12833 제네시스 60개월 무이자 할부...美시장 반전 노리는 현대차 서울경제 2016-05-17 0 2262 605
12832 LG, GM·포드 등 고객으로…전기차 배터리 선도 헤럴드경제 2016-05-17 1 2285 586
12831 르노삼성, 트럭도 전기차로…250㎞ 주행 '상용차' 개발 뉴스1 2016-05-17 1 2182 562
12830 테슬라, 노동착취 논란..머스크 "처음 들었다. 바로잡겠다" 헤럴드경제 2016-05-17 2 2196 592
12829 [반값 전기차 전쟁]⑪ 제주 '전기차의 날'...충전기는 녹슬고, '기름먹는 하마' 득실 조선비즈 2016-05-17 1 2238 583
12828 [반값 전기차 전쟁]⑩ 유럽 산유국 노르웨이는 "전기차 천국"...프랑스 "4년안에 200만대 보급" 조선비즈 2016-05-17 1 2202 570
12827 [반값 전기차 전쟁]⑨ "테슬라 어쩔거냐" 전기차에 1.3조원 쏟아붓는 독일 조선비즈 2016-05-17 0 2235 591
12826 [반값 전기차 전쟁]⑥ 애플, 테슬라 2인자 영입 '아이카' 개발?...판 커지는 전기차 시장 조선비즈 2016-05-17 0 2268 572
12825 [반값 전기차 전쟁]⑤ 보조금 들쭉날쭉, 충전소는 가뭄에 콩나듯...실종된 전기차 정책 조선비즈 2016-05-17 0 2593 592
12824 [반값 전기차 전쟁]③ 환경부 장관이 대형 가솔린 차 타는 한국 조선비즈 2016-05-17 0 2199 545
12823 [반값 전기차 전쟁]⑧ GGGI 사무총장 "전기차 투자 당장 안하면 한국 낙오" 조선비즈 2016-05-17 0 1901 542
12822 [반값 전기차 전쟁]② 일본은 달아나고 중국은 맹추격...LG화학, 세계 5위도 내줄판 조선비즈 2016-05-16 0 2225 565
12821 [반값 전기차 전쟁]⑫ LG, "1조원짜리 이란 전기차 사업 주도" 조선비즈 2016-05-16 0 26227 550
12820 K시리즈의 추락....기아차 판매 급감, 현대차와 제살 깎아먹기 경쟁도 한몫 조선비즈 2016-05-16 0 2102 576
12819 현대차 옛 파견법 '고용의제' 헌법소원 취하 매일노동뉴스 2016-05-16 1 2028 600
12818 현대차, 옛 파견법 '고용의제 조항' 위헌소원 취하 경향신문 2016-05-16 1 2032 574
12817 “불법파견 시간끌기용으로 내더니”…현대차, 옛 파견법 위헌소송 취하 한겨레 2016-05-16 0 2108 546

[first] < [2] [3] [4] [5] [6] [7] [8] [9] [10] [1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