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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린이 :
YTN |
조회수: 1309 추천:385 |
2015-12-02 23:4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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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조총련에 포섭된 40대 징역형 선고 |
법원, 조총련에 포섭된 40대 징역형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일본 유학 중에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조총련에 포섭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손 씨가 반국가단체인 북한과 조총련 활동에 동조하면서 다른 사람을 일본으로 유인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해 국가 안보와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위험을 초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손 씨가 일본으로 유인한 지인들을 적극적으로 포섭하지 않았고, 국가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만드는 성격의 금품을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일부 혐의를 무죄 판결했습니다.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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