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SBS 조회수: 1275    추천:369 2015-12-11 08:59:08
법원 "음란물 파일 아닌 링크만 보내도 처벌 대상"

법원 "음란물 파일 아닌 링크만 보내도 처벌 대상"



민경호 기자



입력 : 2015.12.10 17:17|수정 : 2015.12.10 17:39



다른 사람에게 음란 동영상 파일 자체가 아니라 동영상이 링크된 인터넷 주소만 전송했더라도 음란물을 상대방에게 '도달시킨' 것이므로 처벌 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4살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자신의 휴대전화 메신저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B 씨에게 "지인으로부터 귀한 비디오를 받았다. 진한 영화 장면이다"라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남녀가 성관계하는 동영상 링크 주소 9개를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성욕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A씨는 "동영상 자체가 아닌 링크 주소를 보냈을 뿐이고, 피해자가 메시지 내용을 확인하고 링크를 열어 동영상을 재생할지 선택할 수 있었다"며 음란물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행위자가 영상 자체를 전송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별다른 제약 없이 영상을 볼 수 있는 상태에 뒀다면 영상을 '도달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A씨의 주장을 기각하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이 보낸 링크를 클릭하는 것만으로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었으므로 링크를 클릭해 서버에 저장된 동영상을 시청하는 것과 전송된 파일을 클릭해 시청하는 과정 사이에 특별한 차이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아울러 "오히려 링크된 동영상을 시청할 경우 파일 다운로드 과정이 생략되거나 스트리밍 기술을 이용하게 돼 동영상 시청을 위해 기다리는 시간이 짧아지고, 단말기 저장 용량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접근성은 더욱 커진다"고 덧붙였습니다.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308625&plink=ORI&cooper=DAUM&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추천하기

15/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58 현대상선 회생안 '첩첩산중'..이번엔 '채무보증 위반' 의혹 한겨레 2015-12-14 0 1331 407
1057 [막 내리는 美 제로금리]⑤미국 금리인상, 우리 경제 괜찮을까 이데일리 2015-12-14 0 1239 363
1056 현대차그룹, 800만대 낙관 못하지만 숫자 연연 않겠다 오토데일리 2015-12-14 0 1210 368
1055 현대차, 인도시장 '자신있다'..내년에 전차종 가격인상 파이낸셜뉴스 2015-12-14 0 1182 356
1054 美금리인상 눈앞.."불확실성 해소" vs "더 큰 충격"(종합) 연합뉴스 2015-12-14 0 1181 366
1053 토요타-혼다 제친 현대차… 미국서 신뢰도 1위 디지털타임스 2015-12-14 0 1168 341
1052 朴대통령, '대량실업' 경제위기 경고..법안 직권상정 '압박' 연합뉴스 2015-12-14 0 1168 353
1051 공무원 '멋대로' 해외 출장 막는다..법제화 추진 머니투데이 2015-12-14 0 1180 347
1050 "갈수록 쪼들리는데"..서울가구 최소생활비 '월 230만원' 뉴스1 2015-12-14 0 1123 336
1049 중국 위안화 가치 0.21% 절하 고시..4년 5개월만에 최저(종합) 연합뉴스 2015-12-14 0 1109 353
1048 비정규직보호법이 임금격차 늘렸다? 노컷뉴스 2015-12-14 0 1168 356
1047 임금체불 악덕기업주 '자녀 생일파티' 참석하려다 덜미 연합뉴스 2015-12-14 0 1129 347
1046 실질이냐 형식이냐...법원 과세 판단 오락가락, 납세자 혼란 뉴스1 2015-12-14 0 1153 342
1045 취재후] “반지하 방에 계속 살 수 있는 것만도 다행입니다” KBS 2015-12-14 0 1191 357
1044 불륜녀에게 집 사줬다 결별 후 소송…법원 “집값 일부 돌려줘야” KBS 2015-12-14 0 1177 362
1043 금호아시아나그룹서 금호석유화학 분리 "독립경영 가능…법원 판단 존중" MBN 2015-12-14 0 1148 370
1042 법원, “의무병에게 주사ㆍ약 처방 시킨 군의관 자격정지 정당” 한국일보 2015-12-14 0 1319 357
1041 올해 법원 경매물 급감해 낙찰률·응찰자 '최고' 연합뉴스 2015-12-14 0 1164 371
1040 법원 "아파트 구조탓 동파는 집주인이 수리해야" SBS 2015-12-14 0 1285 385
1039 포트홀 피하다 교통사고…법원 "지자체도 배상 책임" 한국경제 2015-12-14 0 1291 375

[first]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