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SBS 조회수: 1269    추천:369 2015-12-11 08:59:08
법원 "음란물 파일 아닌 링크만 보내도 처벌 대상"

법원 "음란물 파일 아닌 링크만 보내도 처벌 대상"



민경호 기자



입력 : 2015.12.10 17:17|수정 : 2015.12.10 17:39



다른 사람에게 음란 동영상 파일 자체가 아니라 동영상이 링크된 인터넷 주소만 전송했더라도 음란물을 상대방에게 '도달시킨' 것이므로 처벌 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4살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자신의 휴대전화 메신저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B 씨에게 "지인으로부터 귀한 비디오를 받았다. 진한 영화 장면이다"라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남녀가 성관계하는 동영상 링크 주소 9개를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성욕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A씨는 "동영상 자체가 아닌 링크 주소를 보냈을 뿐이고, 피해자가 메시지 내용을 확인하고 링크를 열어 동영상을 재생할지 선택할 수 있었다"며 음란물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행위자가 영상 자체를 전송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별다른 제약 없이 영상을 볼 수 있는 상태에 뒀다면 영상을 '도달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A씨의 주장을 기각하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이 보낸 링크를 클릭하는 것만으로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었으므로 링크를 클릭해 서버에 저장된 동영상을 시청하는 것과 전송된 파일을 클릭해 시청하는 과정 사이에 특별한 차이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아울러 "오히려 링크된 동영상을 시청할 경우 파일 다운로드 과정이 생략되거나 스트리밍 기술을 이용하게 돼 동영상 시청을 위해 기다리는 시간이 짧아지고, 단말기 저장 용량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접근성은 더욱 커진다"고 덧붙였습니다.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308625&plink=ORI&cooper=DAUM&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추천하기

8/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98 현대차, 대리 이하 직원에 최고 230만원 ‘설 선물’ 울산매일신문 2016-01-22 0 1423 424
1197 美·유럽 선방, 현대·기아차 "中시장 잡아라" 아이뉴스24 2016-01-21 0 1340 400
1196 현대차, ‘美 중심’ 인포테인먼트 시스텝 도입 배경은? 스페셜경제 2016-01-21 0 1329 408
1195 현대차, 美서 ‘엉뚱한’ 특허 취득, 이건 뭐지? 카미디어 2016-01-21 0 1340 388
1194 현대차, 설 맞아 전 직원에 130만원 쏜다 중앙일보 2016-01-21 0 1266 347
1193 고용 늘린 기업 어디? 현대차 1104명 늘려…삼성카드 계약직만 증원 뉴스토마토 2016-01-21 0 1279 355
1192 현대차 '아이오닉' 보름새 950대 판매…"하루 62대꼴" 뉴스1 2016-01-21 0 1218 369
1191 현대차, 멕시코 진출 2년만에 9위 기염…새역사 쓴다 아시아경제 2016-01-21 0 1249 344
1190 [사설]현대차 비정규직 문제 ‘노사 합의’로 마무리 해야 경상일보 2016-01-21 0 1204 351
1189 [사설]현대차 비정규직 문제 ‘노사 합의’로 마무리 해야 경상일보 2016-01-21 0 1218 352
1188 현대차, 내년까지 사내하청 2000명 추가 정규직 전환 서울신문 2016-01-21 0 1197 328
1187 대법원, 중형 예상 형사사건 ‘변호인’ 없이 재판 진행한 판결 무효 로이슈 2016-01-20 0 1247 349
1186 대법원 "영화 상영할 때마다 음악 저작권료 지급할 필요 없어" 중앙일보 2016-01-20 0 1268 355
1185 "황칠은 만병통치약" 부풀려 광고…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 포커스뉴스 2016-01-20 0 1239 336
1184 혼잣말처럼 "아이, `18`"··대법원 "모욕죄 아니다" 와우TV 2016-01-20 0 1267 345
1183 혼잣말처럼 "아이, X발"…대법원 "분노표출로 모욕죄 아니다" 세계일보 2016-01-20 0 1299 366
1182 '해직교사 조합원 자격유지'란 전교조 벌금형 확정…대법원 세계일보 2016-01-20 0 1300 369
1181 대법원, '해직자 조합원 배제' 시정명령 어긴 전교조 벌금형 중앙일보 2016-01-20 0 1299 378
1180 복지부, '청년수당' 통과 서울시의회 대법원에 제소(종합) 연합뉴스 2016-01-20 0 1352 385
1179 대법원, 허위·과장광고 유통업자 전부 유죄 파기 환송 KBS 2016-01-20 0 1468 421

[first] < [4] [5] [6] [7] [8] [9] [10] [11] [12] [1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