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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동아일보 조회수: 1165    추천:382 2015-12-11 09:02:36
아는 여성에 ‘음란물 링크’ 보낸 남성, 유죄? 무죄? 법원 판단은…

아는 여성에 ‘음란물 링크’ 보낸 남성, 유죄? 무죄? 법원 판단은…



김도형기자

입력 2015-12-10 21:07:00 수정 2015-12-10 21:10:01



휴대전화로 다른 사람에게 음란 동영상 파일 자체가 아니라 음란 동영상이 링크된 인터넷 주소(URL)만 전송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광우 판사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기소된 노모 씨(74)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노 씨는 올 3월 자신의 휴대전화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A 씨(여)에게 “지인으로부터 귀한 비디오를 받았다. 진한 영화 장면이다”라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남녀가 성관계하는 동영상 링크 주소 9개를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성욕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적용된다. 이에 노 씨는 “동영상 자체가 아닌 링크 주소를 보냈을 뿐”이라며 음란물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이 아니라서 무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행위자가 영상 자체를 전송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별다른 제약 없이 영상을 볼 수 있는 상태에 뒀다면 영상을 ‘도달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노 씨의 주장을 기각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이 보낸 링크를 클릭하는 것만으로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었으므로 링크를 클릭해 서버에 저장된 동영상을 시청하는 것과 전송된 파일을 클릭해 시청하는 과정 사이에 특별한 차이가 없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링크된 동영상의 경우 오히려 파일 다운로드 과정이 생략되거나 동영상 시청을 위해 기다리는 시간이 짧아지고 단말기 저장 용량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접근성이 더욱 커진다”고 덧붙였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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