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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1 09: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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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주 해군기지 집회 방해…국가책임 일부만 인정 |
법원, 제주 해군기지 집회 방해…국가책임 일부만 인정
이승재 TV조선 기자
입력 : 2015.12.11 07:51
제주 강정마을 주민과 시민단체 관계자 등 8명이 2012년 6월 경찰에 불법 감금을 당했다며 지난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다만 8명 가운데 7명에 대해서만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액도 청구액의 절반으로 줄였다.
다음은 TV조선 보도 전문.
☞해당 기사를 TV조선 동영상으로 보기
[앵커멘트]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던 주민들이 경찰에 불법 감금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다만 1인당 청구한 금액의 절반만 국가가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2년 6월, 제주 강정마을 강동균 전 회장과 시민단체 활동가 등 8명은 해군기지 건설사업단 앞에 모였습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촛불문화제를 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준비 도중 용역 업체가 무대 설치 작업을 방해했습니다.
이에 강 전 회장 등은 건설사업단 관계자와 면담을 실시했습니다.
이들은 건설사업단과 협의를 마친 뒤 밖으로 나왔는데 갑자기 경찰 30여명이 이들을 여러 겹으로 에워쌌습니다.
이들은 경찰에게 이유를 물었지만 제대로 답변을 듣지 못했고 2시간 동안 그대로 갇혔습니다.
강 전 회장이 경찰 간부와 면담을 한 뒤에야 포위를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2년 뒤 이들은 국가를 상대로 경찰에게 불법 감금을 당했다며 1인당 100만원씩, 모두 8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이 원고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점이 인정된다”며 “7명에게 위자료 5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50만원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시간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강 전 회장에 대해선 경찰의 불법 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TV조선 이승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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