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조세일보 조회수: 1418    추천:387 2015-12-11 09:10:20
어설픈 '중간책' 내세운 꼼수 잡아낸 법원의 '매의 눈'[조세일보] 염재중 기자

어설픈 '중간책' 내세운 꼼수 잡아낸 법원의 '매의 눈'



[조세일보] 염재중 기자  

이메일 : yjj@joseilbo.com기자의 다른 기사보기보도 : 2015.12.10 13:17

수정 : 2015.12.10 13:17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가 명목상 대표이사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 그 실질적 운영자를 '연대납세의무자'로 과세처분한 당국의 조치는 잘못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회사의 실질적 대표는 소위 '중간책'을 내세워 자신이 명의신탁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최근 S씨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회사의 실질 운영자인 S씨가 주식의 명의신탁자이며, 이를 전제로 한 증여세 연대납세 통지를 무효로 보기 어렵다"며 당국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과세당국은 S씨가 지난 2010년 3월 A씨에게 C사의 주식 300만주를 명의신탁했다는 이유로 2013년 1월 A씨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같은 날 S씨에게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 통지를 했다.



그러나 S씨는 "A에게 C사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B씨"라며 "자신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 통지는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과세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행정법원 재판부는 S씨가 C사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A씨는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한 사실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S씨가 B씨로부터 15억원을 빌린 다음 이를 A씨에게 주어 C사 주식을 인수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는 점도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A씨가 C사 주식을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 받은 것이 아니고, C사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B씨라는 이유로 A씨 자신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해 패소한 사실이 있다"는 점도 확인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C사 주식의 실질 소유주인 S씨가 주식의 명의신탁자"라며, "이를 전제로 한 당국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지정 및 통지를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해 S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참고 판례 : 2015구합1045]



추천하기

8/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98 현대차, 대리 이하 직원에 최고 230만원 ‘설 선물’ 울산매일신문 2016-01-22 0 1423 424
1197 美·유럽 선방, 현대·기아차 "中시장 잡아라" 아이뉴스24 2016-01-21 0 1340 400
1196 현대차, ‘美 중심’ 인포테인먼트 시스텝 도입 배경은? 스페셜경제 2016-01-21 0 1329 408
1195 현대차, 美서 ‘엉뚱한’ 특허 취득, 이건 뭐지? 카미디어 2016-01-21 0 1340 388
1194 현대차, 설 맞아 전 직원에 130만원 쏜다 중앙일보 2016-01-21 0 1266 347
1193 고용 늘린 기업 어디? 현대차 1104명 늘려…삼성카드 계약직만 증원 뉴스토마토 2016-01-21 0 1279 355
1192 현대차 '아이오닉' 보름새 950대 판매…"하루 62대꼴" 뉴스1 2016-01-21 0 1218 369
1191 현대차, 멕시코 진출 2년만에 9위 기염…새역사 쓴다 아시아경제 2016-01-21 0 1249 344
1190 [사설]현대차 비정규직 문제 ‘노사 합의’로 마무리 해야 경상일보 2016-01-21 0 1204 351
1189 [사설]현대차 비정규직 문제 ‘노사 합의’로 마무리 해야 경상일보 2016-01-21 0 1218 352
1188 현대차, 내년까지 사내하청 2000명 추가 정규직 전환 서울신문 2016-01-21 0 1197 328
1187 대법원, 중형 예상 형사사건 ‘변호인’ 없이 재판 진행한 판결 무효 로이슈 2016-01-20 0 1247 349
1186 대법원 "영화 상영할 때마다 음악 저작권료 지급할 필요 없어" 중앙일보 2016-01-20 0 1268 355
1185 "황칠은 만병통치약" 부풀려 광고…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 포커스뉴스 2016-01-20 0 1239 336
1184 혼잣말처럼 "아이, `18`"··대법원 "모욕죄 아니다" 와우TV 2016-01-20 0 1267 345
1183 혼잣말처럼 "아이, X발"…대법원 "분노표출로 모욕죄 아니다" 세계일보 2016-01-20 0 1299 366
1182 '해직교사 조합원 자격유지'란 전교조 벌금형 확정…대법원 세계일보 2016-01-20 0 1300 369
1181 대법원, '해직자 조합원 배제' 시정명령 어긴 전교조 벌금형 중앙일보 2016-01-20 0 1299 378
1180 복지부, '청년수당' 통과 서울시의회 대법원에 제소(종합) 연합뉴스 2016-01-20 0 1352 385
1179 대법원, 허위·과장광고 유통업자 전부 유죄 파기 환송 KBS 2016-01-20 0 1468 421

[first] < [4] [5] [6] [7] [8] [9] [10] [11] [12] [1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