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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
조회수: 1354 추천:389 |
2015-12-11 09:3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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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소유권 소송 중인 땅 상속받아도 취득세 내야"경태영 |
법원 "소유권 소송 중인 땅 상속받아도 취득세 내야"
경태영 기자 kyeong@kyunghyang.com
소유권 소송 중이라도 땅을 상속받았다면 취득세를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행정1부(박남천 부장판사)는 ㄱ씨의 부인과 자녀가 포천시를 상대로 낸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 취득세는 재물의 이전을 기초로 세금 납부 능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이며 부동산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처분해 얻어질 이익을 보고 부과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부동산 취득이란 실질적으로 완전하게 소유권을 갖는지와 관계없이 소유권만 이전하는 등 모든 경우를 포함한 것으로 해석돼야 한다”며 “포천시의 취득세 부가 처분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ㄱ씨는 2010년 포천시내 땅 1만㎡를 놓고 종중과 소유권 소송을 벌이다 2013년 5월 사망했다. 이에 ㄱ씨의 부인과 3명의 자녀는 이 땅을 상속받고 종중과의 재판 당사자가 됐다.
이에 포천시는 지난해말 ㄱ씨의 부인에게 취득세 등 2000만원 가까이를, 3명의 자녀에게 1100여만원을 각각 납부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ㄱ씨의 자녀는 “재판 과정에서 아버지가 사망해 소송 당사자가 됐을 뿐 땅을 실질적으로 취득해 사용권리, 수익권리, 처분권리를 가진 것은 아니다”며 납부를 거부하고, 포천시를 상대로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법원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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