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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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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1 09:4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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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백화점 스트리밍 서비스도 음반 저작권 지불" |
대법원, "백화점 스트리밍 서비스도 음반 저작권 지불"
입력: 2015.12.10 14:27 / 수정: 2015.12.10 17:24
대법원은 10일 스트리밍 서비스로 음악을 튼 현대백화점에게 저작권료를 지불하라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 '정당하다'고 선고했다.
[더팩트ㅣ박대웅 기자]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은 10일 오전 10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심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이로써 백화점이나 쇼핑몰 등 매장에서 스트리밍(실시간 음원서비스) 서비스로 음악을 틀 경우도 연주자와 제작자 등에게 저작권 사용료를 지불하게 됐다.
앞서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와 음반산업협회는 "공연보상금을 달라"며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백화점은 2010년 1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KT뮤직과 '매장 음악서비스' 계약을 맺고 스트리밍 서비스로 음악을 틀었다. 디지털 음원을 실시간으로 재생했을 뿐 저장하거나 재전송하지 않았다.
하지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와 음반산업협회는 이 기간 발생한 공연보상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들 단체는 연주자 등에게서 저작권 관련 업무를 신탁 받은 단체며 공연보상금은 판매용 음반으로 공연한 쪽이 실제 연주자와 음반 제작자에게 지급하는 돈을 말한다.
사건의 핵심은 스트리밍 음악을 '판매용 음반'으로 볼 수 있는지였다. 저작권법은 음반을 '음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CD나 LP 등 물리적 매체 즉 '시판용'으로 국한하고 있다.
1심은 현대백화점의 손을 들어줬다. KT뮤직의 스트리밍 음악 저장장치를 음반의 일종으로 볼 여지가 없다는 게 이유다.
반면 2심은 '판매용'을 '시판용'에 국한하지 않고 '판매를 통해 거래된 음반'으로 넓게 해석했다. 2심 재판부는 "스트리밍 과정에서도 매장의 컴퓨터에 일시적 유형물로 고정되기 때문에 판매용 음반으로 봐야 한다"고 한국음악실연자엽합회와 음반산업협의회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2억3528만원을 지급하라"고 2013년 12월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2년여의 심사 끝에 대법원은 10일 2심의 판결에 대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bd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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