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NSP통신 조회수: 388    추천:101 2015-12-11 09:59:16
폭스바겐 美집단소송,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배당, 국내소송대리인 하종선 변호사 "기쁘다"

(입력) 2015-12-09 16:27:39 (수정) 2015-12-09 18:25:26 (XML:KR) 업계/정책

(태그) 폭스바겐, 집단소송,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하종선, 법무법인 바른



법무법인 바른 소속의 하종선 변호사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자동차배출가스 규제에 대해 미국 50개주 중 가장 엄한 법규를 갖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에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 집단 소송 건이 배당됐다.



폭스바겐 아우디 배출가스 조작 국내 피해 소비자들을 대리해 국내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 소속의 하종선 변호사는 이와 관련 “기쁘다”며 “해당 사건의 담당 판사는 Charles Breyer(찰스 브라이어)로 과거 민주당 클린턴대통령에 의해 임명됐고 Steven Breyer(스티븐 브레이어) 미연방 대법원 판사가 친형이다”고 전했다.



미국 연방다주소송조정위원회(Multi District Litigation Panel, 이하 MDL Panel)가 현재까지 접수된 500여건의 폭스바겐·아우디 집단소송(Class Action)을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미 연방지방법원(United States District Court, Northern District of California)에서 함께 모아 소송을 진행토록 결정했다.  



사건 배당을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에 배당 한 것과 관련해 하 변호사는 “MDL Panel은 ▲VW·Audi 배출가스조작피해차량이 캘리포니아주에 가장 많은 점 ▲캘리포니아주환경청(CARB)이 VW·Audi 배출가스조작사건을 처음으로 밝힌 점 ▲500 여건의 집단소송 중 20%가 캘리포니아주에서 제기돼 다른 주보다 가장 많은 점 ▲Charles Breyer 판사가 9건의 대규모 집단소송, 특히 외국회사가 피고로 된 집단소송을 심리했었던 점 ▲최초의 VW·Audi 집단소송이 법무법인 바른과 협력하고 있는 Hagens Berman에 의해 샌프란시스코에서 제기됐던 점등에 기하여 위와 같이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또 하 변호사는 “저는 미국집단소송이 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에서 진행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미 캘리포니아주는 자동차배출가스에 관해 미국 50개주중 가장 엄한 법규를 갖고 있으며 환경문제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 소비자집단소송에서 다른 주 연방지방법원보다 상대적으로 소비자에게 유리하다는 평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 VW·Audi 미국 집단 소송의 첫 단추가 잘 꿰어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하 변호사는 “미국집단소송신청은 현재 법무법인 바른 홈페이지 상에 새로 오픈한 한미양국 소송제기등록시스템으로 지속적으로 접수 받고 있으며 88%의 승소율의 글로벌 소송전문 대형로펌 Quinn Emanuel과 미국 최대 소비자 소송 전문로펌 Hagens Berman이 함께 미국에서 생산된 파사트 뿐만 아니라 독일에서 생산된 폭스바겐 및 아우디 차량도 미국집단소송의 집단으로 인정(Class Certification)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9일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해 소장을 제출한 폭스바겐 아우디 누적 원고의 규모는 3396명으로 현재까지 법무법인 바른에 소송에 필요서류를 제출한 사람은 7400여명으로 전해졌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추천하기

17/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18 [현대차 MK신화] 현대차 성장 '완벽주의와 통찰력' 메트로 2015-12-11 0 373 157
1017 퍼온 글---중동계 자금이탈을 우려하는 주식시장... 퍼온 글 2015-12-11 0 381 133
1016 중요~회식 후 사고 '업무상 재해' 판단 엇갈리는 이유는? 머니투데이 2015-12-11 0 359 131
1015 법원, 30년 전 '음주운전'사망 오해받은 경위에 보훈대상자 인정 뉴스토마토 2015-12-11 0 345 133
1014 상사 일 떠맡고 하루 평균 12시간 넘게 근무 돌연사 40代… 법원 “업무상 재해” 국민일보 2015-12-11 0 374 139
1013 법원, 경찰 때린 시간강사에 "교수 임용 안 될까봐" 선처 세계일보 2015-12-11 0 324 122
1012 '5일 민중총궐기 금지 부당' 법원 판결에 경찰 '망신' 노컷뉴스 2015-12-11 0 337 119
1011 7번 결혼 사실 숨긴 남편…법원 "혼인 무효" MBN 2015-12-11 0 351 109
1010 법원 "구치소 내 폭행으로 난청, 국가 배상 책임 없어" YTN 2015-12-11 0 347 113
1009 40년 넘게 외도한 남편과 이웃집 ‘女’, 법원 “경험칙상…” 아시아경제 2015-12-11 0 450 119
1008 이재홍 파주시장 재판 올해 넘겨…법원 인사 또 다른 변수 되나 뉴시스 2015-12-11 0 384 109
1007 법원 “박기춘 의원의 ‘명품시계’ 대신 돌려준 측근 유죄” KBS 2015-12-11 0 395 85
1006 법원 “‘땡처리’ ‘최저가’ 표현, 이미지 훼손 아니다” 한국일보 2015-12-11 0 380 100
1005 시민단체 "성범죄 포천시장 엄벌해달라"…법원에 탄원서 연합뉴스 2015-12-11 0 328 117
폭스바겐 美집단소송,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배당, 국내소송대리인 하종선 변호사 "기쁘다" NSP통신 2015-12-11 0 389 101
1003 법원, "이름 잘못 적어 국가유공자 못 돼...정부 책임" YTN 2015-12-11 0 362 112
1002 대법원, "백화점 스트리밍 서비스도 음반 저작권 지불" 더팩트 2015-12-11 1 340 118
1001 과연 김현중 자식이 맞을 것인가… 법원, 유전자 검사 명령입력 쿠키뉴스 2015-12-11 0 452 149
1000 법원 "소유권 소송 중인 땅 상속받아도 취득세 내야"경태영 경향신문 2015-12-11 0 510 131
999 법원, “이대 기숙사 건축허가 문제없다” 시사경제신문 2015-12-11 0 513 150

[first] <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