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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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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1 10:06: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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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성범죄 포천시장 엄벌해달라"…법원에 탄원서 |
시민단체 "성범죄 포천시장 엄벌해달라"…법원에 탄원서
송고시간 | 2015/12/09 17:32
(포천=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포천지역 시민단체가 '성추행 금품 무마 사건'으로 10개월간 수감됐다가 업무에 복귀한 서장원(57·새누리당) 포천시장을 엄벌해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포천범시민연대는 9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 시장의 항소심 재판을 맡고 있는 의정부지법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포천시의원들이 신청한 서 시장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 심리를 맡은 재판부에 탄원서를 각각 제출했다.
포천범시민연대는 탄원서에서 "서 시장은 성추행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시정에 공백을 가져오고 출소 후에는 사죄의 말 없이 시장직에 복귀해 시민에게 충격과 모멸감을 안겨줬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우리는 서장원 시장이 추진한 석탄화력발전소에 반대하고 시장 퇴진운동을 전개해온 시민단체들이 연합해 결성한 단체로, 포천시민의 권익을 위해 행동하는 양심이 되려 한다"고 호소했다.
포천범시민연대는 지난 4일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서 시장 주민소환 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도 했다.
서 시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50대 여성을 성추행하고 이를 1억8천만원을 주고 무마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해 6월 열린 1심 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받았다.
서 시장은 지난달 13일 형기를 채우고 출소, 사흘 뒤인 지난달 16일 업무에 복귀했다.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suki@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5/12/09 17:3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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