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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린이 :
KBS |
조회수: 1228 추천:331 |
2015-12-11 10:35: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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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박기춘 의원의 ‘명품시계’ 대신 돌려준 측근 유죄” |
법원 “박기춘 의원의 ‘명품시계’ 대신 돌려준 측근 유죄”
입력 2015.12.09 (11:12)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은 무소속 박기춘 의원이 받은 명품 시계를 분양대행업자에게 대신 돌려준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의원 출신 측근 정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박 의원의 범죄 혐의를 은폐하기 위해 박 의원이 받은 고급 안마의자를 자신의 집에 보관하고, 명품 시계 7점과 가방 2점도 분양대행업자에게 대신 돌려주며 지문을 지우라고 지시하는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 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안마의자는 몰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대표 김 모 씨에게서 명품시계와 안마의자, 현금 등 3억 5천8백만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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