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YTN 조회수: 1164    추천:362 2015-12-11 10:56:21
법원 "구치소 내 폭행으로 난청, 국가 배상 책임 없어"

법원 "구치소 내 폭행으로 난청, 국가 배상 책임 없어"



구치소에서 다른 재소자에게 맞은 뒤 난청 진단을 받은 수감자에게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박 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박 씨의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박 씨의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김 모 씨에게서 폭행을 당하고 이틀 뒤 진료를 받았지만, 이상을 찾지 못했고, 구치소 안에서 세 차례 진료와 외부 병원 진료를 받은 뒤 난청이 진단됐다며 구치소가 적시에 조처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작년 7월 성동구치소에 입소한 박 씨는 김 씨와 시비가 붙어 폭행을 당했고, 이후 구치소와 외부 진료를 받아 대학병원에서 난청 진단을 받았습니다.



박 씨는 김 씨가 정신분열증과 심한 공격성 등의 치료에 쓰이는 약을 처방받은 사실이 있지만, 국가가 일반 수용자와 분리하지 않는 등 조치를 게을리했다며 소송을 냈고, 1심은 2천2백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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