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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노컷뉴스 조회수: 1242    추천:370 2015-12-11 11:33:38
'5일 민중총궐기 금지 부당' 법원 판결에 경찰 '망신'

'5일 민중총궐기 금지 부당' 법원 판결에 경찰 '망신'



2015-12-03 22:02 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지난달 14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투쟁대회'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법원이 오는 5일 예정된 2차 민중총궐기 대회에 대한 경찰의 금지 통고가 부당하다고 결정하면서 경찰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이날 백남기 농민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에 해당한다고 단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집회 개최장소와 주변 도로의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은 490여개 시민단체와 종교단체 등으로 이뤄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연대회의)의 도심집회 및 거리 행진을 비롯해 지난달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과 범대위의 집회 신고에 연달아 금지통고했다.



경찰은 이들 단체가 신고한 집회들이 지난달 14일 열린 민중총궐기대회와 유사해 공공의 안녕을 위협할 수 있고, 주요 도로에서 이뤄져 교통소통에 방해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범대위는 지난 1일 처분취소 소송을 내며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도 함께 냈다.



이날 법원의 판결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은 "이견은 있지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본안 소송에서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고려한 경찰의 입장이 최대한 인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또 "법원 결정 이유에 '이번 집회를 평화적으로 진행하겠다고 수차례 밝힌 점'이 반영된 만큼, 오는 5일 집회는 준법으로 개최돼야 한다"며 강경 진압 명분의 여지를 남겼다.



하지만 그동안 민주노총을 압수수색하고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체포조까지 투입하는 등 집회 주최 측을 상대로 강공을 퍼붓던 경찰이 예상치 못한 법원의 판결에 허가 찔린 모양새가 됐다.



특히 경찰은 집회 신고를 받은 후 "정부법무공단의 도움을 받아 가처분 담당 TF를 구성했다"며 범대위와의 법정 공방을 앞두고 자신감을 드러내기까지 했다.



이처럼 경찰의 '무리수' 집회 금지 통고가 법원의 제지를 받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지난해 4월 시민모임은 청계광장 인근에서 '세월호 실종자 무사생환 염원 시민 촛불행진'을 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행진 경로가 '주요도로'에 포함된다며 불허했다.



이에 앞서 2013년 6월에도 서울 종로경찰서는 "교통체증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며 참여연대가 신고한 국정원 정치개입 반대 문화제'에 대해 금지통고 처분을 했다.

관련기사법원 "집회 금지는 최종 수단"…5일 집회 예정대로(종합)시민연대회의 "경찰, 뒤통수쳤다…있을 수 없는 일"'김수남호' 검찰 "복면 불법시위자, 최대 징역1년 추가"밧줄-차벽 줄다리기, 컨트롤타워로 끝내자한상균 "2차 집회, 물폭탄 쏴도 평화기조 지킬 것"●●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두 사례 모두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 효력을 일정 시한 정지시켜 시민단체들의 손을 들어줬다.



2013년 12월에도 서울행정법원은 민변 권영국 노동위원장이 남대문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 취소소송에서 "경찰의 옥외집회금지처분은 위법하다"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당시 경찰은 교통혼잡을 이유로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리던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희생자 추모집회를 봉쇄했다.



그러나 법원은 "헌법상 보장되는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다른 중요한 법익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허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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