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머니투데이 조회수: 1220    추천:380 2015-12-11 11:56:56
중요~회식 후 사고 '업무상 재해' 판단 엇갈리는 이유는?

회식 후 사고 '업무상 재해' 판단 엇갈리는 이유는?



회식과 업무의 연관성이 가장 중요한 기준… 자발적 과음은 산재 인정 안돼



머니투데이 권혜민 기자 |입력 : 2015.12.09 11:46    



#2012년 7월 회사원 김모씨(47)는 팀장 등 회사 직원 30명과 함께 회식 자리에 참석했다. 김씨는 1차 회식을 마친 뒤 12명의 직원들과 함께 근처 노래방으로 2차 회식을 갔다. 술에 취한 김씨는 비상구 문을 화장실 문으로 착각하고 들어가다 추락해 골반이 골절되는 등 부상을 입었다. 김씨는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이에 김씨는 "2차 회식 비용이 소속된 팀에서 지불된 만큼 사업주의 관리 아래 있었던 회식"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2013년 1월 공군 하사 박모씨(21)는 부대 행사를 마친 뒤 이어진 회식에 참석했다. 박씨는 회식이 끝나고 귀가하던 중 서울 송파구 인근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차에 치여 숨졌다. 박씨의 유족은 국방부에 유족연금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출퇴근 중 재해는 통상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것만을 인정하는데, 박씨의 사고 장소 및 이동경로가 집으로 가는 정상적 경로나 방법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 이에 박씨 유족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회식 후 발생한 두 사고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은 엇갈렸다. 대법원은 김씨가 낸 소송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반면 박씨의 유족이 낸 소송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회식 후 사고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 판단이 엇갈리는 이유는 뭘까.



9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회사의 회식과정에서 벌어진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연관성' 입증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규정돼 있다. 여기서 '업무상의 사유'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의미한다.



근로자가 회식 중 당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려면, 회식이 사용자의 관리·감독 하에 있고, 사고가 통상적인 회식에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서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통상 사용자의 관리·감독 여부는 △회식 참여에 강제성이 있는가 △회식비용 등을 회사에서 부담했는가 △재해가 발생한 당시 장소가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장소였는가 △근로자들의 참석여부는 어떠했는가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따라서 공식적인 회식이 아닌 일부만 참석한 2차 회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낮다. 서울행정법원은 2009년 1차 회식을 마친 후 2차 회식장소로 이동하던 중 사망한 경찰관 윤모씨의 유족들이 낸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2차 회식은 소속 기관장의 지시 등에 의한 것이 아니라 소속 수사팀의 연말회식으로 친목행사 성격이 강했다"며 "1차 회식 참석자 13명 중 5명만 2차 회식에 참석한 점을 감안하면 강제성이 없는 사적인 모임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회식 후 귀가 중 발생한 사고는 통상적 출퇴근 경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박씨의 경우 재판부는 "사고 지점은 박씨의 집과 4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통상적 퇴근 경로에서 크게 벗어난 장소로 보기 어렵고, 길 건너편에서 택시를 타고 귀가하기 위해 무단횡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순리적 경로와 방법으로 퇴근하던 중 발생한 재해라고 판단했다.



공식 회식 중 과음으로 사고가 났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상사의 강요 등이 없이 동료들의 만류에도 스스로 술을 과하게 마신 뒤 부상을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





김씨의 경우 재판부는 "스스로 과음한 점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고를 당했다"고 밝혔다.



추천하기

1/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현대차 부당노동행위 바로잡아야"   - 오마이 뉴스 오마이 뉴스 2014-02-04 0 2543 907
60세 정년 확대? 현대차 정년 연장의 진실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12-09 0 2591 376
정년 안 됐는데 퇴직통보"... 현대차에선 무슨 일이?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12-03 1 4102 398
이수자 1/3 퇴출…현대차 PIP교육 '살생부' 논란 - 서울파이낸스 서울파이낸스 2013-06-05 7 5333 934
1334 현대차 노사협상 교착상태…‘임금·성과금 입장차’ 쟁점 KBS 2016-09-29 0 1707 383
1333 현대차 노사협상 교착상태…'임금·성과금 입장차' 쟁점(종합) 연합뉴스 2016-09-29 0 1694 389
1332 현대차 7~8월 판매량 급감 곧 부도난다 퍼온 글 2016-09-29 0 1735 388
1331 [현대차파업]"밖에서 욕먹을수록 안에선 잘한다" 이상한 노조문화(종합) 아시아경제 2016-09-29 0 1751 409
1330 현대차 등 10대 그룹, ‘사내유보금’ 550조원 돌파 파이낸셜뉴스 2016-09-29 0 1742 394
1329 "10대그룹 사내유보금 사상 최대… 삼성210조, 현대차 117조" 경제풍월 2016-09-29 0 1674 391
1328 임금인상 차버린 현대차 노조, 10년간 챙긴 성과급만 ‘억대’ 뉴스핌 2016-09-29 0 1710 423
1327 단독] 국회 1400만원 전기차 보조금에 제동 …"현대·기아차만 위한 정책 아니냐"(종합) 조선일보 2016-09-02 0 1850 414
1326 야당, 현대차 정조준…기존 순환출자 해소 핵심 대상 시사저널 2016-08-31 0 1785 413
1325 [현대차 임협 불발(上)] 잠정합의안 반대한 '노노갈등'.. 한국경제 2016-08-30 0 1766 405
1324 현대차 임협 불발(下)] 올해도 파업에 2조 날릴 판…3분기 판매·실적 '우려' 한국경제 2016-08-30 0 1852 460
1323 [현장에서]평균연봉 9600만원 현대차, 올해 1800만원 성과금 적다고? 이데일리 2016-08-30 0 1734 435
1322 현대차 동족상잔…그랜저 출격, 아슬란 ‘덜덜 에너지경제 2016-08-30 0 1806 436
1321 현대차 임단협 부결.. 재협상 어떻게 파이낸셜뉴스 2016-08-30 0 1824 443
1320 현대차 노사 임금 억제하고 복지 택했다 연합뉴스 2016-08-25 0 1972 454
1319 테슬라-전기차=한국진출결정,확정//삼성도 본격 전기차 진출가세~~ 퍼온 글 2016-08-12 1 2423 1026

[1] [2] [3] [4] [5] [6] [7] [8] [9] [1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