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머니투데이 조회수: 1233    추천:381 2015-12-11 11:56:56
중요~회식 후 사고 '업무상 재해' 판단 엇갈리는 이유는?

회식 후 사고 '업무상 재해' 판단 엇갈리는 이유는?



회식과 업무의 연관성이 가장 중요한 기준… 자발적 과음은 산재 인정 안돼



머니투데이 권혜민 기자 |입력 : 2015.12.09 11:46    



#2012년 7월 회사원 김모씨(47)는 팀장 등 회사 직원 30명과 함께 회식 자리에 참석했다. 김씨는 1차 회식을 마친 뒤 12명의 직원들과 함께 근처 노래방으로 2차 회식을 갔다. 술에 취한 김씨는 비상구 문을 화장실 문으로 착각하고 들어가다 추락해 골반이 골절되는 등 부상을 입었다. 김씨는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이에 김씨는 "2차 회식 비용이 소속된 팀에서 지불된 만큼 사업주의 관리 아래 있었던 회식"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2013년 1월 공군 하사 박모씨(21)는 부대 행사를 마친 뒤 이어진 회식에 참석했다. 박씨는 회식이 끝나고 귀가하던 중 서울 송파구 인근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차에 치여 숨졌다. 박씨의 유족은 국방부에 유족연금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출퇴근 중 재해는 통상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것만을 인정하는데, 박씨의 사고 장소 및 이동경로가 집으로 가는 정상적 경로나 방법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 이에 박씨 유족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회식 후 발생한 두 사고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은 엇갈렸다. 대법원은 김씨가 낸 소송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반면 박씨의 유족이 낸 소송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회식 후 사고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 판단이 엇갈리는 이유는 뭘까.



9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회사의 회식과정에서 벌어진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연관성' 입증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규정돼 있다. 여기서 '업무상의 사유'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의미한다.



근로자가 회식 중 당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려면, 회식이 사용자의 관리·감독 하에 있고, 사고가 통상적인 회식에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서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통상 사용자의 관리·감독 여부는 △회식 참여에 강제성이 있는가 △회식비용 등을 회사에서 부담했는가 △재해가 발생한 당시 장소가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장소였는가 △근로자들의 참석여부는 어떠했는가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따라서 공식적인 회식이 아닌 일부만 참석한 2차 회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낮다. 서울행정법원은 2009년 1차 회식을 마친 후 2차 회식장소로 이동하던 중 사망한 경찰관 윤모씨의 유족들이 낸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2차 회식은 소속 기관장의 지시 등에 의한 것이 아니라 소속 수사팀의 연말회식으로 친목행사 성격이 강했다"며 "1차 회식 참석자 13명 중 5명만 2차 회식에 참석한 점을 감안하면 강제성이 없는 사적인 모임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회식 후 귀가 중 발생한 사고는 통상적 출퇴근 경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박씨의 경우 재판부는 "사고 지점은 박씨의 집과 4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통상적 퇴근 경로에서 크게 벗어난 장소로 보기 어렵고, 길 건너편에서 택시를 타고 귀가하기 위해 무단횡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순리적 경로와 방법으로 퇴근하던 중 발생한 재해라고 판단했다.



공식 회식 중 과음으로 사고가 났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상사의 강요 등이 없이 동료들의 만류에도 스스로 술을 과하게 마신 뒤 부상을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





김씨의 경우 재판부는 "스스로 과음한 점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고를 당했다"고 밝혔다.



추천하기

33/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98 '불법 파견' 현대차, 이젠 '살생부' 칼날 휘두르나 - 프레시안 프레시안 2014-07-23 0 1534 412
697 현대차 노조 "통상임금 확대하자"…발등의 불 車 업계  - TV조선 TV조선 2014-07-22 0 1491 417
696 10대 그룹 사내유보금 516조원,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는 얼마 쌓아뒀나 - 조선일보 조선일보 2014-07-17 0 1637 396
695 현대차 노사 속내는 담합관계 비정규직·협력업체 ‘을’ 취급”  - 한겨레 한겨레 2014-07-16 0 1506 405
694 현대차 임금협상 '진통'…휴가 넘길듯 - 아이뉴스24 아이뉴스24 2014-07-14 0 1836 375
693 르노삼성 노조, 오늘 파업 출정식…2시간 부분파업(종합)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4-07-14 0 1417 384
692 현대차, 전세계 6000개 프리미엄 딜러숍 새단장 - 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 2014-07-14 0 1399 378
691 '조합원 우선 정규직화' 주장하던 비정규직 울산지회 결국 '현대차 특별협의'...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4-07-11 0 1492 371
690 현대차 왜 강한가] 정몽구 회장, 2인자는 없지만 기획조정실은 있다 - 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2014-07-11 0 1651 367
689 [현대차 왜 강한가]“맡은 임무는 끝까지 완수한다” 현대차의 핵심 조직은? -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2014-07-11 0 4777 385
688 정몽구 회장 "일본에 가서 모든 것을 배워와라"  - 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2014-07-09 0 1516 374
687 '조합원 전부 채용' 요구에 현대차 비정규직 교섭 중단 - 뉴시스 뉴시스 2014-07-08 0 1379 366
686 한국지엠 이어 현대차마저..기술유출 '충격'  - 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 2014-07-05 0 1625 388
685 정몽구 현대차 회장, 中충칭공장 건립 "시 주석께 건의"(상보) - 뉴스1 뉴스1 2014-07-05 0 1703 382
684 삼성 현대차 제치고 대한항공 대학생 입사선호1위회사 된 사연 - 미디어펜 미디어펜 2014-07-05 0 1556 368
683 현대차 급발진, 의심사고 잇따라 "6.25 유공자 참변…열흘새 두번째" -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2014-06-30 0 1828 372
682 “법원 승소, 현장 투쟁도 승리한다”   - 금속뉴스 금속뉴스 2014-06-26 0 1597 390
681 퇴직공직자 재취업, '삼성-현대차-한화-대한항공-포스코' 순  - 시사위크 시사위크 2014-06-26 1 1828 379
680 현대차 임단협 5차 교섭, 10분 만에 중단  - 매일경제 매일경제 2014-06-26 0 1627 402
679 현대차 노조, '가압류' 당한 노동자 위해 성금 - 노컷뉴스 노컷뉴스 2014-06-26 0 1599 386

[first] <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