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머니투데이 조회수: 1243    추천:381 2015-12-11 11:56:56
중요~회식 후 사고 '업무상 재해' 판단 엇갈리는 이유는?

회식 후 사고 '업무상 재해' 판단 엇갈리는 이유는?



회식과 업무의 연관성이 가장 중요한 기준… 자발적 과음은 산재 인정 안돼



머니투데이 권혜민 기자 |입력 : 2015.12.09 11:46    



#2012년 7월 회사원 김모씨(47)는 팀장 등 회사 직원 30명과 함께 회식 자리에 참석했다. 김씨는 1차 회식을 마친 뒤 12명의 직원들과 함께 근처 노래방으로 2차 회식을 갔다. 술에 취한 김씨는 비상구 문을 화장실 문으로 착각하고 들어가다 추락해 골반이 골절되는 등 부상을 입었다. 김씨는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이에 김씨는 "2차 회식 비용이 소속된 팀에서 지불된 만큼 사업주의 관리 아래 있었던 회식"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2013년 1월 공군 하사 박모씨(21)는 부대 행사를 마친 뒤 이어진 회식에 참석했다. 박씨는 회식이 끝나고 귀가하던 중 서울 송파구 인근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차에 치여 숨졌다. 박씨의 유족은 국방부에 유족연금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출퇴근 중 재해는 통상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것만을 인정하는데, 박씨의 사고 장소 및 이동경로가 집으로 가는 정상적 경로나 방법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 이에 박씨 유족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회식 후 발생한 두 사고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은 엇갈렸다. 대법원은 김씨가 낸 소송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반면 박씨의 유족이 낸 소송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회식 후 사고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 판단이 엇갈리는 이유는 뭘까.



9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회사의 회식과정에서 벌어진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연관성' 입증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규정돼 있다. 여기서 '업무상의 사유'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의미한다.



근로자가 회식 중 당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려면, 회식이 사용자의 관리·감독 하에 있고, 사고가 통상적인 회식에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서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통상 사용자의 관리·감독 여부는 △회식 참여에 강제성이 있는가 △회식비용 등을 회사에서 부담했는가 △재해가 발생한 당시 장소가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장소였는가 △근로자들의 참석여부는 어떠했는가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따라서 공식적인 회식이 아닌 일부만 참석한 2차 회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낮다. 서울행정법원은 2009년 1차 회식을 마친 후 2차 회식장소로 이동하던 중 사망한 경찰관 윤모씨의 유족들이 낸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2차 회식은 소속 기관장의 지시 등에 의한 것이 아니라 소속 수사팀의 연말회식으로 친목행사 성격이 강했다"며 "1차 회식 참석자 13명 중 5명만 2차 회식에 참석한 점을 감안하면 강제성이 없는 사적인 모임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회식 후 귀가 중 발생한 사고는 통상적 출퇴근 경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박씨의 경우 재판부는 "사고 지점은 박씨의 집과 4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통상적 퇴근 경로에서 크게 벗어난 장소로 보기 어렵고, 길 건너편에서 택시를 타고 귀가하기 위해 무단횡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순리적 경로와 방법으로 퇴근하던 중 발생한 재해라고 판단했다.



공식 회식 중 과음으로 사고가 났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상사의 강요 등이 없이 동료들의 만류에도 스스로 술을 과하게 마신 뒤 부상을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





김씨의 경우 재판부는 "스스로 과음한 점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고를 당했다"고 밝혔다.



추천하기

38/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98 현대차 임원들, 故 정주영 명예회장 선영 참배  - 뉴스1 뉴스1 2014-03-21 0 1923 405
597 현대차 국내영업본부 강남으로 이전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4-03-20 0 1671 388
596 “‘명분 있는 저항’에 중재 나서는 것이 정치” ‘현대차 정리해고 반대 투... - 한겨레 한겨레 2014-03-20 0 1651 393
595 현대차, 코엑스서 '쏘나타 모터쇼' 연다 - 천지일보 천지일보 2014-03-20 0 1658 378
594 해외법인 ‘고삐’ 죄는 현대차  -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 2014-03-20 0 1491 399
593 근로계약서·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묻지마 서명' 강요하는... 매일노동뉴스 매일노동뉴스 2014-03-19 0 2232 375
592 현대重 노조, 노동단체 연대 그 다음은 민주노총 재가입?  - 노컷뉴스 노컷뉴스 2014-03-18 0 1607 388
591 법원 "근거있는 해고자 피켓시위 막아선 안 돼"  - 세계일보 세계일보 2014-03-17 0 1505 389
590 현대차 5공장 근로자 휴게실 화재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4-03-17 0 1771 390
589 현대차·현대중 노조 올해 임단협 준비 서두른다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4-03-17 0 1665 406
588 현대차, 의왕연구소 확장할 듯 -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2014-03-15 0 4588 402
587 현대차, 정몽구 회장 재선임..이사보수 150억(상보) - 뉴스1 뉴스1 2014-03-15 0 1646 382
586 현대차-현대중 노조 20여년만에 연대 움직임 - 서울경제 서울경제 2014-03-13 0 1496 366
585 현대차, 백혈병 등 저소득 아동 지원 10억 펀드 조성  -  SBS CNBC SBS CNBC 2014-03-13 0 1616 379
584 현대차, 환아 지원 캠페인…'블루멤버스 드림펀드' 조성  -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2014-03-13 0 1710 367
583 현대차 에쿠스, 칠레 女대통령 취임식 지원  - 한국경제 한국경제 2014-03-13 0 1588 375
582 현대차 노사 "근로자 건강 우리가 지킨다" - 한국경제 한국경제 2014-03-12 0 1533 383
581 현대차 “정기상여금 통상임금서 제외”…임단협 갈등 예고 - 한겨레 한겨레 2014-03-12 0 1566 407
580 현대차 정몽구 회장 일가, 해비치리조트 일감 세금 낸다  - 이투데이 이투데이 2014-03-12 0 1742 389
579 서울변회, ‘석궁 테러 재판’ 이정렬 전 부장판사 변호사 등록 거부  - 헤럴드생생뉴스 헤럴드생생뉴스 2014-03-06 0 3100 418

[first] <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