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뉴스1 조회수: 1233    추천:375 2015-12-11 14:09:06
현대차 노조, '통상임금소송' 상고… "근로기준법상 권리 배척당해"

현대차 노조, '통상임금소송' 상고… "근로기준법상 권리 배척당해"

14일 교섭재개…"민노총 총파업 참여 여부는 내주 쟁대위 통해 결정"



(울산=뉴스1) 이상길 기자 | 2015-12-10 15:48:57 송고



10일 오후 현대차 노조가 울산공장 노조사무실에서 통상임금 상고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15.12.10/뉴스1 © News1 장은진 기자



현대자동차 노조가 통상임금 소송 2심 판결에 불복, 결국 대법원까지 가기로 했다.  



특히 이번 상고 결정은 새 노조집행부의 취임 첫날 첫 공식행보인 만큼 향후 노사관계 항로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쏟아지고 있다.  



노조는 10일 오후 1시 울산공장 노조사무실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통상임금 소송 상고 의사를 밝힌 뒤 대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촉구했다.  



박유기 새 노조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서울고법은 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정하면서도 상여금 지급세칙상 지급제외자 규정을 들어 어정쩡한 판단을 내렸다”며 “이에 대법원 상고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경영상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지는 않는다며 회사의 경영 상태를 헤아리면서도 90%가 넘는 현대차 조합원들의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권리는 배척한 셈"이라며 "11일 대법원 상고를 통해 항소심 판결의 부당성을 낱낱이 밝혀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법원이 '신의칙'이라는 법에도 없는 내용을 적용하고, 정권과 자본이 노동자의 권리를 축소하려한다면 투쟁으로 답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노조의 상고 결정에 대해 사측은 아직 이렇다할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앞서 노조는 이날 오전 8시50분부터 울산공장 본관 잔디광장에서 노조집행부 이·취임식을 열었다.



때문에 이번 통상임금 소송 상고결정은 박유기 새 노조위원장의 취임 후 첫 공식일정으로 사측에 대한 묵직한 견제구로 풀이된다.



특히 노조선거로 잠시 중단됐던 올해 임단협 교섭재개를 앞두고 순순히 양보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현대자동차 박유기 새 노조위원장이 10일 오후 울산공장 노조사무실에서 통상 임금 상고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News1 장은진 기자



실제로 박 위원장은 이날 임단협 해법을 묻는 질문에 지난달 28일 당선인터뷰에서 내밀었던 카드를 다시 꺼내들며 사측을 압박했다.  



박 위원장은 “14일 사측과 교섭을 재개할 예정이다. 또 24일까지 잠정합의를 목적으로 교섭에 임해 연내 타결을 이끌어낼 것”이라며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핵심쟁점인 통상임금과 임금피크제, 주간 2교대제의 경우 올해 임단협과 분리해서 논의해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 개입으로 눈치를 보고 있는 임금피크제의 경우 정년연장제와 함께 다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사측으로서는 주간 2교대제의 경우 올해 단협에서 이미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진 부분으로 재논의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통상임금과 임금피크제는 임단협 관련 노조의 요구에 소위 ‘딜’을 제시할 수 있는 사측의 카드로 사측이 쉽게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박 위원장은 당선인터뷰에서 이미 이 같은 제안을 했지만 사측은 계속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때문에 이미 올해 임단협 장기화에 대한 예측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박 위원장은 이날 연이은 민노총의 총파업 참여여부에 대해서는 “이미 올해 임단협과 관련해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다. 다만 쟁대위 위원들을 교체하는 일이 남아 있다”며 “때문에 민노총 총파업 참여 여부는 교체 이후인 내주 쟁대위 회의를 통해 수위나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문화회관에서 임시대의원을 대회를 열어 임단협 교섭위원들을 다시 선출 중이다.  



현대차 올해 임단협은 추석 전까지 상당 부분 노사 간 합의를 이뤘으나 통상임금과 임금피크제가 발목을 잡으면서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이전 집행부는 추석 전 타결이 무산되자 세 차례에 걸친 부분파업을 벌였다.





이상길 기자(lucas0213@)



추천하기

28/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98 법원 "한맥, 주문실수로 날린 411억 거래소에 갚아야"(종합2보) 연합뉴스 2015-11-02 0 1282 390
797 법원, "업체명 적은 돈봉투는 축의금" 헤럴드경제 2015-11-02 0 1292 396
796 "서산축협 조합장 선거 무효" 법원 판결로 1개월 내 재선거 금강일보 2015-11-02 0 1304 386
795 특허법원 판사들 근무 연한 늘린다 뉴스토마토 2015-11-02 0 1249 370
794 법원 "'시의원' 당선된 직원에 대한 '휴직 명령'은 정당" 뉴스1 2015-11-02 0 1211 368
793 법원, 아들 이혼·범죄전력 숨긴 시아버지에 "고지의무 없다" 뉴스1 2015-11-02 0 1258 355
792 회사 체육대회중 부상후 사망··업무상 재해<서울행정법원> 한국경제TV 2015-11-02 0 1208 351
791 회사서 축구하다 부상 후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아시아투데이 2015-11-02 1 1231 354
790 멀기만 한 '저녁있는 삶'..입법 지연 연합뉴스 2015-11-01 0 1256 332
789 "다른 남자앞에서 치마 입지마"…16살 연하 아내 폭행 남편 '집유' 뉴시스 2015-11-01 0 1214 337
788 개인회생 신청 늘고 개인파산 신청 줄었다..왜? 머니투데이 2015-11-01 0 1191 328
787 30대그룹 사외이사 1인당 연평균 보수 5,261만원 한국경제TV 2015-11-01 0 1201 344
786 비운(非運)의 대명사, 현대차 마르샤 헤럴드경제(HOOC) 2015-11-01 0 1359 353
785 삼성전자 등 삼성 계열사 4곳 3분기 '깜짝 실적'…현대차·LG는 부진 한국일보 2015-11-01 0 1179 354
784 현대차, 중국 신차품질 1위 달성…기아차 5위 전자신문 2015-11-01 0 1263 356
783 법원, 난폭운전으로 승객 위협한 택시기사에 ‘협박죄’ 첫 판결 아시아투데이 2015-11-01 0 1226 357
782 '마취제 남용' 간호조무사 사망…법원 "산재 불인정" 뉴스토마토 2015-11-01 0 1224 357
781 법원, 딴살림 차린 남편 이혼청구 허용…유책주의 예외 첫 인정 뉴스토마토 2015-11-01 0 1255 390
780 [사법연감] 절반 넘어선 '전자소송'…서울과 지방 법원 격차 '뚜렷' 뉴시스 2015-11-01 0 1331 396
779 법원, "그을음 없앤다" 불난 옆집 침입 소방관 징계는 정당 노컷뉴스 2015-11-01 0 1359 385

[first] <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