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뉴스1 조회수: 1301    추천:378 2015-12-11 14:09:06
현대차 노조, '통상임금소송' 상고… "근로기준법상 권리 배척당해"

현대차 노조, '통상임금소송' 상고… "근로기준법상 권리 배척당해"

14일 교섭재개…"민노총 총파업 참여 여부는 내주 쟁대위 통해 결정"



(울산=뉴스1) 이상길 기자 | 2015-12-10 15:48:57 송고



10일 오후 현대차 노조가 울산공장 노조사무실에서 통상임금 상고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15.12.10/뉴스1 © News1 장은진 기자



현대자동차 노조가 통상임금 소송 2심 판결에 불복, 결국 대법원까지 가기로 했다.  



특히 이번 상고 결정은 새 노조집행부의 취임 첫날 첫 공식행보인 만큼 향후 노사관계 항로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쏟아지고 있다.  



노조는 10일 오후 1시 울산공장 노조사무실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통상임금 소송 상고 의사를 밝힌 뒤 대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촉구했다.  



박유기 새 노조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서울고법은 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정하면서도 상여금 지급세칙상 지급제외자 규정을 들어 어정쩡한 판단을 내렸다”며 “이에 대법원 상고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경영상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지는 않는다며 회사의 경영 상태를 헤아리면서도 90%가 넘는 현대차 조합원들의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권리는 배척한 셈"이라며 "11일 대법원 상고를 통해 항소심 판결의 부당성을 낱낱이 밝혀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법원이 '신의칙'이라는 법에도 없는 내용을 적용하고, 정권과 자본이 노동자의 권리를 축소하려한다면 투쟁으로 답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노조의 상고 결정에 대해 사측은 아직 이렇다할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앞서 노조는 이날 오전 8시50분부터 울산공장 본관 잔디광장에서 노조집행부 이·취임식을 열었다.



때문에 이번 통상임금 소송 상고결정은 박유기 새 노조위원장의 취임 후 첫 공식일정으로 사측에 대한 묵직한 견제구로 풀이된다.



특히 노조선거로 잠시 중단됐던 올해 임단협 교섭재개를 앞두고 순순히 양보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현대자동차 박유기 새 노조위원장이 10일 오후 울산공장 노조사무실에서 통상 임금 상고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News1 장은진 기자



실제로 박 위원장은 이날 임단협 해법을 묻는 질문에 지난달 28일 당선인터뷰에서 내밀었던 카드를 다시 꺼내들며 사측을 압박했다.  



박 위원장은 “14일 사측과 교섭을 재개할 예정이다. 또 24일까지 잠정합의를 목적으로 교섭에 임해 연내 타결을 이끌어낼 것”이라며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핵심쟁점인 통상임금과 임금피크제, 주간 2교대제의 경우 올해 임단협과 분리해서 논의해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 개입으로 눈치를 보고 있는 임금피크제의 경우 정년연장제와 함께 다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사측으로서는 주간 2교대제의 경우 올해 단협에서 이미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진 부분으로 재논의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통상임금과 임금피크제는 임단협 관련 노조의 요구에 소위 ‘딜’을 제시할 수 있는 사측의 카드로 사측이 쉽게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박 위원장은 당선인터뷰에서 이미 이 같은 제안을 했지만 사측은 계속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때문에 이미 올해 임단협 장기화에 대한 예측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박 위원장은 이날 연이은 민노총의 총파업 참여여부에 대해서는 “이미 올해 임단협과 관련해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다. 다만 쟁대위 위원들을 교체하는 일이 남아 있다”며 “때문에 민노총 총파업 참여 여부는 교체 이후인 내주 쟁대위 회의를 통해 수위나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문화회관에서 임시대의원을 대회를 열어 임단협 교섭위원들을 다시 선출 중이다.  



현대차 올해 임단협은 추석 전까지 상당 부분 노사 간 합의를 이뤘으나 통상임금과 임금피크제가 발목을 잡으면서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이전 집행부는 추석 전 타결이 무산되자 세 차례에 걸친 부분파업을 벌였다.





이상길 기자(lucas0213@)



추천하기

43/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98 현대차 부회장 "미래성장 준비…품질경쟁력 높여야"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4-01-03 0 5345 392
497 진보당 경선 대리투표 가담자 24명 징역·벌금 구형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4-01-02 0 6554 387
496 현대車 임단협에 재계 시선집중  - 매일경제 매일경제 2014-01-01 0 8480 392
495 울산시 "현대차 박물관 건립의향서, 법적 구속력 없어" - 뉴스1 뉴스1 2014-01-01 0 8805 369
494 현대차 협력업체 한일이화 파업 절차 - 뉴시스 뉴시스 2014-01-01 0 7117 371
493 레저 포인트’까지 등장한 현대차 - 세계일보 세계일보 2013-12-30 0 6712 368
492 현대차 "물량싸움 밀리지 않겠다"…美·러에도 증설 - 한국경제 한국경제 2013-12-30 0 5613 366
491 미국시장 점유율 5%로 끌어올린 현대차 美법인장 전격 교체된 까닭 - 조선일보 조선일보 2013-12-30 0 5560 358
490 삼성 현대차 SK부장도 최고소득세율 38% 적용되나 - 미디어펜 미디어펜 2013-12-30 0 5541 324
489 알짜 수서發과 적자 많은 코레일 경쟁 붙이는 건 잘못” - 영남일보 영남일보 2013-12-30 0 5617 346
488 한밤 들이닥친 경찰 “복귀 않으면 연행” 코레일 변호사도 “경찰버스 타라”...  - 경향신문 경향신문 2013-12-30 0 1885 346
487 노조 수십억 배상판결도 법집행 흐지부지  - 매일경제 매일경제 2013-12-28 0 1885 338
486 귀족노조   - 영남일보 영남일보 2013-12-28 0 1474 337
485 철도노조 해고자 임금으로 年70억…파업집회 투쟁비만 10억 - 매일경제 매일경제 2013-12-28 0 1401 336
484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 ‘1856명’ 정규직 채용 - 뉴스웨이 뉴스웨이 2013-12-27 0 5487 343
483 현대차, 총 419명 임원승진 인사 단행  - 이뉴스투데이 이뉴스투데이 2013-12-27 0 6848 338
482 초라한 현대차...'美안전한차 선정'서 대거 탈락 - 초이스경제 초이스경제 2013-12-26 0 5547 346
481 현대차, 직원 근무기강 해이 바로 잡는다  - 뉴스1 뉴스1 2013-12-26 0 5765 352
480 현대차 계열 '삼우', 일감 규제 회피 수순 밟나  - 더벨 더벨 2013-12-26 0 5653 360
479 저효율 고비용 구조 경쟁력 저하 상생 임금체계 확립 지혜 모아야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3-12-25 0 1696 373

[first] <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