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뉴스1 조회수: 1307    추천:378 2015-12-11 14:09:06
현대차 노조, '통상임금소송' 상고… "근로기준법상 권리 배척당해"

현대차 노조, '통상임금소송' 상고… "근로기준법상 권리 배척당해"

14일 교섭재개…"민노총 총파업 참여 여부는 내주 쟁대위 통해 결정"



(울산=뉴스1) 이상길 기자 | 2015-12-10 15:48:57 송고



10일 오후 현대차 노조가 울산공장 노조사무실에서 통상임금 상고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15.12.10/뉴스1 © News1 장은진 기자



현대자동차 노조가 통상임금 소송 2심 판결에 불복, 결국 대법원까지 가기로 했다.  



특히 이번 상고 결정은 새 노조집행부의 취임 첫날 첫 공식행보인 만큼 향후 노사관계 항로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쏟아지고 있다.  



노조는 10일 오후 1시 울산공장 노조사무실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통상임금 소송 상고 의사를 밝힌 뒤 대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촉구했다.  



박유기 새 노조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서울고법은 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정하면서도 상여금 지급세칙상 지급제외자 규정을 들어 어정쩡한 판단을 내렸다”며 “이에 대법원 상고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경영상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지는 않는다며 회사의 경영 상태를 헤아리면서도 90%가 넘는 현대차 조합원들의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권리는 배척한 셈"이라며 "11일 대법원 상고를 통해 항소심 판결의 부당성을 낱낱이 밝혀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법원이 '신의칙'이라는 법에도 없는 내용을 적용하고, 정권과 자본이 노동자의 권리를 축소하려한다면 투쟁으로 답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노조의 상고 결정에 대해 사측은 아직 이렇다할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앞서 노조는 이날 오전 8시50분부터 울산공장 본관 잔디광장에서 노조집행부 이·취임식을 열었다.



때문에 이번 통상임금 소송 상고결정은 박유기 새 노조위원장의 취임 후 첫 공식일정으로 사측에 대한 묵직한 견제구로 풀이된다.



특히 노조선거로 잠시 중단됐던 올해 임단협 교섭재개를 앞두고 순순히 양보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현대자동차 박유기 새 노조위원장이 10일 오후 울산공장 노조사무실에서 통상 임금 상고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News1 장은진 기자



실제로 박 위원장은 이날 임단협 해법을 묻는 질문에 지난달 28일 당선인터뷰에서 내밀었던 카드를 다시 꺼내들며 사측을 압박했다.  



박 위원장은 “14일 사측과 교섭을 재개할 예정이다. 또 24일까지 잠정합의를 목적으로 교섭에 임해 연내 타결을 이끌어낼 것”이라며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핵심쟁점인 통상임금과 임금피크제, 주간 2교대제의 경우 올해 임단협과 분리해서 논의해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 개입으로 눈치를 보고 있는 임금피크제의 경우 정년연장제와 함께 다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사측으로서는 주간 2교대제의 경우 올해 단협에서 이미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진 부분으로 재논의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통상임금과 임금피크제는 임단협 관련 노조의 요구에 소위 ‘딜’을 제시할 수 있는 사측의 카드로 사측이 쉽게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박 위원장은 당선인터뷰에서 이미 이 같은 제안을 했지만 사측은 계속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때문에 이미 올해 임단협 장기화에 대한 예측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박 위원장은 이날 연이은 민노총의 총파업 참여여부에 대해서는 “이미 올해 임단협과 관련해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다. 다만 쟁대위 위원들을 교체하는 일이 남아 있다”며 “때문에 민노총 총파업 참여 여부는 교체 이후인 내주 쟁대위 회의를 통해 수위나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문화회관에서 임시대의원을 대회를 열어 임단협 교섭위원들을 다시 선출 중이다.  



현대차 올해 임단협은 추석 전까지 상당 부분 노사 간 합의를 이뤘으나 통상임금과 임금피크제가 발목을 잡으면서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이전 집행부는 추석 전 타결이 무산되자 세 차례에 걸친 부분파업을 벌였다.





이상길 기자(lucas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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