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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뉴스1 조회수: 1200    추천:345 2015-12-14 09:40:18
실질이냐 형식이냐...법원 과세 판단 오락가락, 납세자 혼란

실질이냐 형식이냐...법원 과세 판단 오락가락, 납세자 혼란



계좌이체 현금영수증 발급여부, 공익재단 주식기부 증여세 과세 논란

(세종=뉴스1) 김명은 기자 | 2015-12-13 07:17:26 송고



© News1 장수영 기자



과세행정과 관련한 소송전에서 법원 판결이 오락가락하면서 납세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실질에 충실한 판결이냐 혹은 법 형식 요건에 맞는 판결이냐에 따라 과세 당국과 납세자 간 희비가 엇갈리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은행 계좌이체를 통해 결제가 이뤄질 경우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하는지와 공익법인이어도 회사 주식의 5% 이상을 기부 받으면 증여세를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지를 놓고 법원 판결이 들쭉날쭉한 예가 대표적이다.  



13일 국세청과 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박이규 부장판사) 변호사 A씨가 제기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이의 신청 항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계좌이체로 수임료 1억1000만원을 받은 뒤 의뢰인의 요청이 없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가 지난해 국세청으로부터 5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소득세법상 변호사는 거래대금이 10만원 이상일 경우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아도 이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위반시 해당 금액의 50%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A씨는 국세청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1심은 계좌이체도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 해당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항고심인 2심은 원심을 뒤집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은행 계좌로 자금을 이체받는 거래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통한 거래와 동일하게 지폐 등 현금이 아닌 예금채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세법에 규정된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거래는 '현금뿐만 아니라 예금 등 현금성자산'을 포함하는 것"이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결국 1심은 예금이체이긴 하지만 현금성이라는 실질에 더 주목했다면 2심은 조세법률주의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에 따라 예금은 현금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한 셈이다.



이번 판결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재항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국세청은 법원이 결제·송금·이체 서비스 등이 나날이 발전하는 등 달라진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판결을 내려주길 기대하고 있다.



전 재산 215억원을 기부했다 그보다 많은 225억원의 세금 폭탄을 맞은 수원교차로 창업자 황필상 씨(68) 사례도 실질과 형식 중 어디에 더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중부지방국세청 등에 따르면 수원세무서는 지난 10월 황씨의 기부로 설립된 구원장학재단에 부과한 증여세의 연대납부 의무자로 황씨를 지정하고 이자를 포함한 증여세 225억원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발송했다.



황씨는 지난 2002년 자신이 창업한 수원교차로 발행주식 90%와 현금 등 총 215억원을 모교인 아주대학교에 기부했다. 아주대는 이 기부금으로 구원장학재단을 설립했다. 이후 2008년 수원세무서가 황씨의 주식 기부가 현행법상 무상 증여에 해당한다며 재단에 140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공익법인이어도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를 초과해 기부받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를 내도록 하고 있다. 공익법인이 재벌의 편법상속·증여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구원장학재단은 그러나 장학사업의 투명한 운영을 주장하며 과세에 불복해 이듬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황씨의 기부에 변칙상속·증여 의도가 없는 것으로 봐 재단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세법조문을 문자대로 해석해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다.



입법 취지를 감안한 합목적적 해석이냐 아니면 법 형식 요건에 맞춘 판단이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 셈이다.



둘 중 어느 쪽이 정당한지 가늠하기 어려운 구조다. 법적 안정성과 입법 취지, 시대 상황, 당사자의 형편 등 고려할 요소에 따라 중점을 둘 곳이 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앞의 현금영수증 사례에서 세무당국은 실질을 중요시하고 있지만 황필상씨 건에서는 오히려 반대 입장에 서 있다.



다만 행정기관이 법원 판결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해 법 집행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원을 의식하다보면 실질보다는 형식에 얽매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된다.



한 중앙부처 관계자는 "법원에서의 소송을 의식하다보면 아무래도 적극적인 행정처분을 내리기 힘든 면이 있다"면서 "법리 싸움에 치중하게 될 경우 법이 추구하는 본래의 목적은 잘 안 보이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김명은 기자(dra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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