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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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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4 14:1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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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멋대로' 해외 출장 막는다..법제화 추진 |
공무원 '멋대로' 해외 출장 막는다..법제화 추진
[the300]변재일 새정치연합 의원, 공무해외출장법 제정안 발의
머니투데이 | 박용규 기자 | 입력 2015.12.14. 13:47
[머니투데이 박용규 기자] [[the300]변재일 새정치연합 의원, 공무해외출장법 제정안 발의]
공무원들의 '주먹구구' 해외출장 제도를 정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대통령령으로 돼 있는 관련 규정을 법제화하고 대상 공무원과 업무범위도 늘렸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변재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공무원들의 공무해외여행 규정은 대통령령인 '공무국외여행규정'에 따른다.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출장전 10일전까지만 출장을 허가 받으면 됐다. 국외 출장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소속 장관은 공무국외여행관리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2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이 귀국하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2015.9.29/뉴스1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매년단위로 공무해외 출장 계획을 세우게끔 한 것이다. 그동안 대통령령하에서는 출장건별 승인이 이뤄졌지만 제정안에서는 연간단위 출장계획을 세우고 부처간 중복 발생등을 사전에 조율하라는 것이다.
해외공무출장 사전사후조치도 정비 및 강화됐다. 공무해외출장 사전 절차로 여행계획서 및 공무국외여행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첨부해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종전 귀국후 30일 이내 제출하면 되던 출장보고서 제출기한 역시 7일로 줄었다.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행정기관은 이를 관리할 국외여행 사후관리자도 지정해야 한다.
변 의원은 "대통령령에 규정된 국외출장 관리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것이 작년 국회 결산심사 등에서 확인됐다"면서 "공무해외출장 제도의 규범력을 높이기 위하여 해당 내용을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용규 기자 ykpar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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