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올린이 :
민중의소리 |
조회수: 1151 추천:328 |
2015-12-22 14:51:53 |
|
| 현대차 ‘불법파견’…검찰 ‘불기소’ 처분 |
링크 #1 : http://www.vop.co.kr/A00000973297.html, Hit:496
현대차 ‘불법파견’…검찰 ‘불기소’ 처분
가-가+
허수영 기자 heoswim@vop.co.kr 최종업데이트 2015-12-21 10:41:02
이 기사는 현재 119건 공유됐습니다.
고공농성장을 돌며 비정규직 및 하청 노동자들의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희망버스 참가자들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자택 인근에서 불법파견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정의철 기자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불법파견과 관련해 검찰이 현대차와 사내하청업체들에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20일 울산지검과 민주노총 등에 따르면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노조, 국민고발인단 등이 정몽구 현대차 회장과 임직원, 사내하청업체 대표 등에 대해 2010년, 2012년, 2013년 파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은 8일 불기소 처분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전주지검, 울산지검은 금속노조가 2010년 8월 강호돈 현대차 대표이사 등 23명과 사내하청업체 사장 95명을 파견법 위반으로 고소·고발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울산지검은 또 현대차 비정규직지회가 2012년, 국민고발인단이 2013년 고소·고발한 사건 역시 무더기로 무혐의·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현대차의 불법파견을 인정한 2010년 대법원 판결 이전 이뤄진 불법파견에 대해서는 “죄가 되는지 몰랐다”는 사용자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대법원 판결 이후에 대해서는 “그래도 민사·행정 사건의 불법과 형사 사건의 불법은 다르며 형사 사건 불법 판단은 훨씬 더 엄격해야 한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이다.
다만 정기도급이 아니라 휴일에 갑자기 아르바이트를 사용하거나 정규직 결원을 급하게 대체하기 위해 사내하청을 사용한 사례는 혐의가 있다고 보고 윤갑한 사장 및 현대차를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2010년 대법원은 현대차 사내하청업체에서 일하다 해고된 최병승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행정소송)에서 “최씨는 사내하청업체에 고용됐지만 현대차로부터 직접 노무ㆍ지휘를 받은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며 불법 파견 판정을 내리고 현대차가 직접 고용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2011년 9월에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업체 해고자 193명에 대해 불법파견을 인정했고, 2013년 3월에는 중앙노동위원회가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279명에 대해 불법파견이라고 판단했다.
민주노총은 20일 성명을 내고 “노동자의 파업이나 시위에 대해서는 민사·행정 재판에서 불법 판정이 나면 곧바로 형사처벌에 나선 검찰이 재벌의 노동착취 불법파견 행위에 대해서는 굳이 두 사건을 나누고 있다”며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며 12·12 쿠데타 내란범들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에 필적될만한 치욕적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Copyrights ⓒ 민중의소리 & vop.co.kr,
|
|
|
|
|
|
![]()
추천하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