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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린이 :
채널A |
조회수: 1346 추천:393 |
2015-12-28 11:0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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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교통사고 피해 경미하면 뺑소니 무죄” |
법원 “교통사고 피해 경미하면 뺑소니 무죄”
[채널A] 입력 2015-12-28 07:55:00 | 수정 2015-12-28 07:58:37
굿모닝 top5
1위는 '상식' 입니다.
상식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법원 판결이 최근 잇따르고 있습니다.
수원지법은
음주단속 중이던 의경을 차로 치고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25살 심 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피해자의 몸에 생긴 멍은 시간이 지나 사라졌고,
통증도 걷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는 이유였습니다.
재판부는 또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하찮은 상처일 경우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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