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서울신문 조회수: 2181    추천:360 2013-06-11 07:52:26
현대차 파견법 위헌 소송 기각을” 21개 로스쿨 학회원들 공동성명 - 서울신문
링크 #1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611010010, Hit:564


현대차 파견법 위헌 소송 기각을” 21개 로스쿨 학회원들 공동성명 - 서울신문 2013-06-11


앞두고 현대차를 비판하는 공동 성명서를 냈다.... 앞서 현대차는 파견법에 따라 파견근로자라도 2년... 하지만 현대차 측은 옛 파견법의 고용의제 조항이 기업... 울산 현대차 인근 고공 철탑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611010010

21개 로스쿨 인권법학회의 회원들은 이에 대해 “현대차는 이 조항이 적용돼 파견근로자들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되자 ‘경영의 효율성 저하’를 이유로 위헌소송을 제기했다”며 “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법의 제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다가 법을 제대로 적용받아 그동안 방기해 왔던 책임을 부담할 상황이 되자 법의 효력을 부인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흡하나마 근로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조항을 위헌이라며 효력을 부인하고자 하는 것은 이 나라의 헌법과 법률이 오로지 기업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만 존재해야 한다는 주장에 불과하다”면서 “경영의 효율성만을 내세워 법제도를 좌지우지하며 근로자들을 쉽게 쓰고 버리는 물건처럼 취급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해치는 것을 헌법재판소가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 로스쿨은 모두 25개이지만 4개 로스쿨은 의결 정족수 미달 등의 이유로 공동 성명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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