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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린이 :
경향신문 |
조회수: 1515 추천:350 |
2013-06-11 08:01: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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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의제’ 조항 헌소, 현대차 ‘나홀로 진행’ - 경향신문 |
링크 #1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6100600055&code=940702, Hit:871
고용의제’ 조항 헌소, 현대차 ‘나홀로 진행’ - 경향신문 2013-06-10
해당돼 현대차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현대차도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결 후 고용의제 조항에 대해... 공개변론에서는 현대차와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사건만이 다뤄지게 됐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6100600055&code=
현대차를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화우가 지난 5일 헌재에 제출한 서면을 보면 “민주노총 및 금속노조는 노조원만을 집단소송의 원고로 참여시키겠다고 공언하면서 세 불리기에 여념이 없다” “산업현장은 걷잡을 수 없는 법률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고용의제 조항은 법원에서 합헌 판정을 받은 사안이다. 서울고법은 2010년 현대차의 위헌법률제청신청을 기각하며 “기업의 계약체결 자유의 제한이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파견의 상용화·장기화 방지라는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태욱 금속노조법률원장은 “고용의제가 위헌으로 결정나면 불법파견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장치가 사라지는 것”이라며 “현대차의 논리대로라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도 위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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