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헤럴드경제 조회수: 1397    추천:374 2016-01-08 13:35:41
삼성전자 실적 발표]화웨이가 앗아간 삼성 스마트폰 크리스마스 특수

[삼성전자 실적 발표]화웨이가 앗아간 삼성 스마트폰 크리스마스 특수

헤럴드경제 | 입력 2016.01.08. 10:23 | 수정 2016.01.08. 11:16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삼성전자가 8일 매출 53조원, 영업이익 6조1000억원 수준의 4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사업부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다소 줄어든 결과다.



이와 관련 업계에서는 삼성전자 스마트폰 및 IT 기기는 3분기와 비슷한 판매대수, 영업이익을 기록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크리스마스와 연말 특수가 있는 4분기지만, 매출과 영업이익 상승으로는 이어지지 못했다는 의미다.



김상표 KB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스트레티지 에널리스틱(SA) 자료를 인용, 지난 3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23.7%를 기록했던 삼성전자가 보급형 스마트폰 출하량 감소로 4분기 점유율은 20%를 소폭 하회할 것으로 전망했다. 2위 애플이 약 7000만대 수준의 아이폰을 판매한 가운데, 삼성전자는 8000만대 초반 대 판매에 그칠 것이라는 의미다. 판매량으로는 3분기와 유사한 수준으로, 4분기 크리스마트 특수를 제대로 누리지 못했다는 의미다.



삼성전자가 놓친 4분기 특수는 중국 화웨이가 차지했다. 3분기 2720여만대의 스마트폰을 팔며 글로벌 3위 자리까지 치고 올라온 화웨이는 미국 라스베거스에서 열리고 있는 CES를 통해 지난해 연간 판매량이 1억800만대에 달했다고 공개했다. 4분기에만 3000만대가 넘는 스마트폰을 팔며, 성장세를 이어간 모습이다.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양극화 흐름도 삼성전자 스마트폰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대당 500달러가 넘는 프리미엄 제품 시장 및 300달러 선인 중간가격 제품 시장이 정체에 빠지고, 반면 100달러에서 200달러 정도하는 초저가 시장만 성장을 계속하고 있는 세계 시장의 흐름이 더 이상 스마트폰 업체에 과거와 같은 큰 영업이익을 선물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다. 지난해까지 갤럭시S6가 5000만대 넘게 팔리고, 또 최고가 모델 갤럭시 노트5도 1000만대 고지를 무난히 넘는 순조로운 모습을 보였지만, 전체적인 평균 판매가는 200달러 수준으로 과거에 비해 크게 떨어진 모습이다. 급성장하고 있는 인도 시장에서는 100달러 가격대 제품이 주류를 이루고, 반면 500달러가 넘는 제품을 살 수 있는 선진국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은 까닭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세계적인 스마트폰 업체 중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곳은 애플과 삼성전자 뿐”이라며 “3위 이하 메이커들 대부분은 적자와 흑자를 왔다갔다 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제품의 퀄리티와 상관없이 마니아 층을 형성하며 기형적인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는 애플조차 4분기에는 큰 폭의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도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세계 스마트폰 시장은 삼성전자와 애플이 1, 2위를 달리는 가운데, 각 지역별 로컬 브랜드들이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한 축을 형성하는 ‘2강 다중’ 구조로 재편될 것”이라며 “이 같은 시장 흐름은 ‘폴더블 스마트폰’ 같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제품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한동안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choijh@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



추천하기

9/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78 [단독] 부동산 경매절차 지침 대법원 판결 그때그때 달라요 국민일보 2016-01-20 0 1436 412
1177 대법원, ‘수원대 비리 폭로’ 해직교수 복직 확정 판결 민중의소리 2016-01-20 0 1339 394
1176 대법원, "부실 선박 펀드 판매 SK증권, 삼성생명에 손해 배상해야" 이투데이 2016-01-20 0 1326 367
1175 법원 나서는 조석래 효성회장…징역3년 벌금 1365억 선고 뉴스웨이 2016-01-20 0 1293 369
1174 친구가 뒤집어 쓴 음주교통사고 30분 후 자진출석…법원 판단은?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1279 369
1173 법원, 효성 조석래회장 1,200억원 조세포탈 혐의 인정 트루스토리 2016-01-20 0 1363 367
1172 법원 “영화 ‘관상’ 감독, 흥행보수 1억 8천만 원 받아야” KBS 2016-01-20 0 1279 352
1171 부부싸움 중 ‘방귀’ 뀐 남편에 스페인 법원 벌금형입력 서울신문 2016-01-20 0 1287 367
1170 민변 “법원, 동양시멘트 하청노동자 무더기 실형…이성 상실 판결 로이슈 2016-01-20 0 1336 376
1169 한의원 수익 관리 단독으로 한 40대 남편…법원 “아내에게 위자료 지급해야”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1272 358
1168 법원 vs 검찰 ‘배임죄 적용’ 법리 해석 논란 쟁점 서울신문 2016-01-20 0 1277 368
1167 법원, ‘이적단체 구성 혐의’ 전교조 교사들 항소심서 감형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1254 360
1166 '감사원·법원 결정도 무시' 강남구에 20억 배상 판결 SBS 2016-01-20 0 1314 395
1165 “법원 판결에도 전광판 불허한 강남구, 업체에 배상 책임” KBS 2016-01-20 0 1271 368
1164 국내법원에 손배소 낼지 관심 동아닷컴 2016-01-20 0 1337 378
1163 법원, "병역 감면은 부양가족 소득만 기준해야" YTN 2016-01-20 0 1329 390
1162 ‘내부고발자’ 손들어준 법원… ‘부당징계’ 경찰서장 1, 2심 패소 기사 헤럴드경제 2016-01-20 0 1323 403
1161 법원 "휴대폰 서비스변경 고객에게 직접 알려야" 연합뉴스 2016-01-20 0 1392 397
1160 법원 “피부미용사가 등 근육 풀어주면 안마 시술” 매일경제 2016-01-20 0 1351 417
1159 현기차 "내년 830만대 팔겠다" 디지털타임스 2016-01-20 0 1480 454

[first] < [5] [6] [7] [8] [9] [10] [11] [12] [13] [1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