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현대차에선 일반직 과장급 이상(책임연구원 이상)은 노조 가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노조 조합원이던 일반직 사원도 과장으로 승진하면 자동으로 조합원 자격을 잃게 된다. 반면 ‘조원→조장→반장(계장)’ 등의 체제로 운영되는 생산직의 경우엔 직급이 올라가더라도 노조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남양연구소 노조가 전문연구직급 신설을 요구하는 까닭은 당연히 현대차 노조의 막강한 파워 때문이다. 노조원인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 만 58세 정년(추가 2년 연장 가능)을 보장 받는다. 휴일 수당 등도 상대적으로 높아 수익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노조 휴일휴무도 1인당 167.5일(17년차, 작년 기준)로 노동법이 정한 휴무일 수(138일)보다 훨씬 많다. 생산직과 연봉직을 포괄한 현대차 임직원 연봉 평균은 지난해 기준 9400만원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