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서울신문 조회수: 1270    추천:368 2016-01-20 18:30:45
법원 vs 검찰 ‘배임죄 적용’ 법리 해석 논란 쟁점
링크 #1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113010007, Hit:469


법원 vs 검찰 ‘배임죄 적용’ 법리 해석 논란 쟁점

직접 뒷돈 챙겼나 강영원 이득 봤나



입력 : 2016-01-12 23:52 | 수정 : 2016-01-13 03:31  



검찰의 실질적인 ‘2인자’로 통하는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11일 강영원(65)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에 대한 법원의 무죄 선고에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내면서 법원과 검찰의 엇갈리는 판단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원과 검찰은 최근 배임죄를 놓고 큰 폭의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관련 피고인이 무죄 선고를 받는 경우가 늘고 있는 직접적인 이유다. 검찰은 과거에 하던 대로 법 적용을 해 기소를 하지만, 법원은 무죄 판결을 통해 이를 일축하는 상황이 자주 나타나고 있다.



법원은 배임죄 적용을 놓고 피의자가 직접적인 경제적 대가를 받았는지, 피의자가 이득의 당사자인지를 엄격히 따져 사안을 판단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기업의 범죄 수법이 교묘해지는 상황에서 배임죄 적용을 과도한 수준으로 엄격히 적용하면 자칫 부패 수사 자체를 불가능하게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배임 행위로 인한 결과 역시 판단 근거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檢 “피해액 크면 사회통념상 처벌”



강 전 사장 배임을 놓고 검찰과 법원은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강 전 사장이 석유공사에 입힌 손해액은 5500억원이다. 개인적으로 착복한 이득이 없더라도 피해가 크다면 통념상 처벌해야 한다는 게 검찰 생각이다. 이 지검장의 발언에 ‘자기 돈이면 그렇게 썼겠냐’는 의도가 배어 있는 것도 이런 까닭이다.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는 “어떤 사안에서 결과가 나쁘면 과정의 오류를 시정하는 게 맞다”며 “자원외교 등 검찰 기소 사안에 법원이 그 결과를 감안하는 게 합리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강 전 사장 재판을 맡았던 재판부는 “피고인이 배임의 동기를 가졌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다소 과오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형사상 배임죄에 해당할 만큼 혐의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공공기관의 기관장이 단순히 능력이 부족해 실패한 것을 문제삼으면 그 사람을 임명한 이는 배임교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 “사적 이득 안 취한 이석채 무죄”



‘개인적 이득’의 기준도 검찰과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는 대목이다. 통영함 납품비리에 연루된 황기철(59) 전 해군참모총장이 무죄 판결을 받은 이유는 ‘뒷돈’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검찰은 황 전 총장이 납품 장비의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문서를 꾸민 점에 집중했지만 법원은 개인적 이득을 얻었는지에 더 주목했다.



피의자가 이익을 얻은 당사자인지 여부도 쟁점이다. 이석채(71) 전 KT 회장은 지인이나 친척 회사를 비싼 값에 사들이도록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지만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기업 이익을 위해 결정을 내렸다고 해도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이런 경우까지 배임죄로 처벌하면 기업가 정신이 위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사주가 경영을 하는 회사의 경우 전문경영인에게는 배임죄 적용을 최소화하는 등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난해 8월에는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이 고의성이 명백할 경우에만 배임을 처벌할 수 있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법원 관계자는 “배임의 범죄구성 성립 요건이 엄격해지고 있다는 지적에 공감하기 어렵다”며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돼야 배임으로 처벌할 수 있지만 최근 무죄가 난 사건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추천하기

26/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38 운전자 무죄, 블랙박스 영상에 무단횡단 덜미…법원 "충돌 불가피했다" MBN 2015-11-10 0 1311 410
837 법원, '삼청교육대 실태 폭로' 시인에 민주화 운동 불인정 뉴스1 2015-11-10 2 1292 404
836 김인혜교수 파면, 스타킹서 흘린 눈물은 연기? ‘경악’ 법원 2015-11-10 0 1305 428
835 현대차 정의선 '진짜' 신고식…"고급차 시장 승부수 띄운다" 비즈포커스 2015-11-10 0 1339 397
834 현대차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담았다"..제네시스 EQ900 최초 공개 시사저널 2015-11-10 0 1369 409
833 "현대차, 이대로는 6년후 EU 이산화탄소 배출기준 못맞춘다" 연합뉴스 2015-11-10 0 1236 387
832 현대차그룹, 현대상선 인수 일단은 부인하지만… 머니투데이 2015-11-10 0 1244 390
831 현대차 임단협 연내타결 가능한가?..."교섭문화 쇄신이 첫 걸음" 울산제일일보 2015-11-10 0 1244 380
830 海運 5년 불황에 흔들…현대그룹 위기 헤쳐나갈까 조선일보 2015-11-09 0 1231 372
829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장 선거 박유기·하부영·홍성봉 후보 3파전 매일노동뉴스 2015-11-09 0 1270 376
828 도요타자동차 상반기 순익 사상 최대, 현대·기아차와 비교해 보니 한국경제 2015-11-09 0 1285 372
827 현대기아차 명품 자동차의 고장 독일서 수입차 판매 1위 등극양성운 기자(ysw@) 메트로신문 2015-11-09 0 1339 397
826 ISSUE INSIDE] 제네시스 分家시킨 현대차… 정의선 부회장, 글로벌 名車 승부수 매경이코노미 2015-11-09 0 1231 395
825 현대차, 제네시스에 물분사 시스템 적용 한국경제 2015-11-09 0 1241 382
824 [기자수첩] 현대차 국내 소비자 ‘역차별’ 말라 에너지경제 2015-11-09 0 1307 394
823 [격랑의 자동차시장 현대차 해외기지를 가다] <4> 최대 격전지 중국'올뉴 투싼' 브랜드파워로 승부… 中 저가공세 뿌리치고 성장가도 서울경제 2015-11-09 1 1346 388
822 "'싫다' 말해도 폭행 없으면 강간 무죄"…법원 판결에 논란 예상 뉴스1 2015-11-08 0 1257 383
821 '중도금 무이자' 광고후 분양가에 이자 포함…법원 "합법" SBS뉴스 2015-11-08 0 1322 414
820 30대그룹 M&A 경쟁, 롯데>현대차>SK 순 이데일리 2015-11-08 0 1375 402
819 현대차 위원장 "임금피크제 때문에 임단협 못 끝내" 연합뉴스 2015-11-08 0 1367 413

[first] <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