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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이투데이 조회수: 1371    추천:370 2016-01-20 19:40:22
대법원, "부실 선박 펀드 판매 SK증권, 삼성생명에 손해 배상해야"

대법원, "부실 선박 펀드 판매 SK증권, 삼성생명에 손해 배상해야"

기사입력 : 2016-01-20 08:55



[ 이투데이 좌영길 기자]계약 위조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선박펀드를 판매한 SK증권과 산은자산운용이 80억원 대의 배상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삼성생명이 SK증권과 산은자산운용, SK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소송을 당한 회사들 중 SK해운은 책임이 없으니 산은자산운용과 SK증권이 손해를 배상하라는 결론이다.



지난 2008년 선박업체인 퍼스트쉽핑은 선박 세 척을 매수하기 위해 SK증권에 펀드조성을 부탁했다. SK증권은 각각의 배에 대해 펀드 3개를 조성했고, 산은자산운용은 펀드 운용사로 참가했다.



삼성생명은 2008년 3월 SK증권의 제안에 따라 선박펀드에 400억 원을 투자했다. SK증권은 펀드 판매로 선박 보유자금을 조달해주고, 삼성생명은 이율이 붙은 원리금 회수와 선박 임대료를 받는 통해 수익을 내는 구조였다. 삼성생명은 4년2개월 간 펀드를 운용해 7.2%의 수익을 얻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퍼스트쉽핑이 펀드 설정과정에서 배의 용선계약서와 사업약정서 등을 위조해 SK증권에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펀드에 투자한 5개 보험사는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선박매수대금 채권은 다른 은행에 담보로 잡힌 상태였고, 선박을 임대하는 계약은 담보권자인 은행이 허락하지 않는 한 효력이 없었다. 그나마 체결된 선박임대계약도 이면계약이 따로 존재해 예상보다 일찍 종료되는 상황이었다.



삼성생명은 SK증권과 산은자산운용에 "서류가 위조됐고, 이면계약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제대로 파악 못한 책임을 지라"며 이미 받은 이익분배금 100억여원을 제외한 300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삼성생명은 선박 사용계약을 담당한 SK해운도 사기 계약에 공모했다고 보고 소송 대상으로 삼았다.



1심 재판부는 SK증권과 산은자산운용이 서류 위조나 이면계약을 적극적으로 공모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SK해운은 이러한 사실을 모두 알면서도 계약에 참가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고 82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SK증권과 산은자산운용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봤다. 펀드 판매자나 자산운용사는 자산과 관련된 정보를 그대로 전달하는 데 그쳐서는 안되고, 그 정보의 지위를 합리적으로 조사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였다. 배상금은 89억4000여만원으로 산정했다.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회사는 대법원에서 다시 바뀌었다. 대법원은 SK증권과 산은자산운용에 책임을 물은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면서도 SK해운은 손해배상 책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펀드 설정이나 투자에 관여한 바 없는 SK해운은 선박 운용회사로 참여했을 뿐이어서 계약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이를 삼성생명에 알릴 책임은 없다는 결론이다.



좌영길 기자 jyg97@etoday.co.kr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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