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민중의소리
조회수: 1334 추천:394
2016-01-20 19:55:25
대법원, ‘수원대 비리 폭로’ 해직교수 복직 확정 판결
대법원, ‘수원대 비리 폭로’ 해직교수 복직 확정 판결
강경훈 기자
qwereer@vop.co.kr
최종업데이트 2016-01-19 09:42:33
수원대학교 재단 비리 등을 폭로했다가 보복성 해고를 당한 교수 2명에 대한 복직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수원대 학교법인 고운학원이 손병돈·장경욱 교수의 복직 결정을 취소하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수원대는 2014년 2월 업적평가 점수 미달 등을 이유로 두 사람의 재임용을 거부하고 면직 통보를 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심사·평가기준이 위법하다며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결정을 했으나, 수원대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봉사영역 평가의 세부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인사위원의 자의가 개입될 여지가 매우 많고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복직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은 이 판결을 확정했다.
수원대 교수협의회와 참여연대는 즉각 입장을 내 “학교 측이 비리를 공익제보한 두 교수를 탄압하고 괴롭힐 목적으로 해고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수원대는 2014년 이들을 포함해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 6명을 파면하거나 재임용을 거부했다. 나머지 해직교수들도 소청심사와 행정소송 하급심에서 대부분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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